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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사법시험 준비지식점 [상법] 지적재산권법-합리적 사용

첫째, 합리적 사용

(a) 합리적인 사용의 개념

합리적 사용은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이미 발표된 작품만을 겨냥하고, 다른 사람이 미발표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미 발표된 작품은 저작권자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허가를 받아 공개적으로 발표된 작품을 말한다.

(2) 반드시 법률의 명확한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기타 사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합리적 사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단,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22 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3)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타인의 작품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 보상 지급 여부는 합리적 사용과 법정 허가 사이의 중요한 차이이다.

(4) 작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합리적으로 손상시켜서도 안 된다. 합리적 사용은 일반적으로 소수의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개인 소비나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저자의 이름과 작품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저작권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예를 들면 작품을 왜곡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된다.

(b) 합리적인 사용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또는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작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자의 이름과 작품 이름을 명시하고 본 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가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개인 학습, 연구 또는 감상에 사용한다.

(2) 어떤 작품을 소개, 평론하거나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작품에서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적절히 인용한다.

-응? 적당한 견적? 즉, 참조 부분은 참조 작품의 주요 부분이나 실제 부분, 참조 부분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문자? 필요한 경우 전체 텍스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3)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에서 발표된 작품을 불가피하게 전재하거나 인용한다.

(4)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가 다른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이 이미 발표한 정치, 경제, 종교 문제에 관한 시사 문장 언론 전재는? 현재 문장? , 다른 문장 전재가 통과되었습니까? 법적 허가? 풀다.

(5)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이 공개 집회에서 발표하거나 방송하는 연설. 단, 저자가 발표하거나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