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지식재산권 전공 -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적 주관성:

1. 채권자는 언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가

파산 회생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 각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1. 기업과 그 관리자는 인민법원의 구조조정 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조조정 계획 초안을 인민법원과 채권자 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특히, 법원은 정리 계획 초안을 받은 후 3개월 후에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여 정리 계획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3. 기업은 법원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10일 이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

4.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결정 및 승인을 하고 회생절차를 종료합니다.

회생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파산선고를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2. 파산 및 구조조정 과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회사가 파산법 제2조에 명시된 구조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2. 채권자와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법원에 직접 '회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청산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그 신청을 수리하여 파산선고를 하기 전까지 채무자 또는 채무자 등록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을 출연한 투자자는 법원에 구조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법 제7조 및 제70조)

3. 법원은 '회생신청서'를 검토하여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의 회생을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파산법 제71조)

4. 법원은 관리인을 임명합니다.

5.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알려지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이를 공고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을 결정하고 첫 번째 채권자 회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6. 채권자는 채권신고자료를 받은 후 채권자를 등록 및 검토하고, 채권일정을 작성하여 제1차 채권자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첫 번째 채권자집회는 채권자 권리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8. 파산회생은 회생기간에 들어간 후 채무자가 법원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는 관리인의 감독을 받아 재산을 자체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재산과 사업을 채무자에게 넘겨줍니다.

9.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법원의 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리 계획 초안"을 법원과 채권자 회의에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파산법 제81조 참조). 콘텐츠).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3개월 연장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 절차를 종료하고 파산을 선언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파산법 제79조)

10.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채권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하여야 한다. 그룹으로 투표하세요. (투표 규칙은 파산법 제82조 및 제84조 참조)

11. 각 투표 단체가 "재편성 계획 초안"을 승인하면 "재편성 계획"이 채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불합격 처리는 파산법 제87조에 의거 처리됩니다. (파산법 제86조 및 제87조)

12. "회생 계획"이 채택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채무자와 관리인은 법원에 회생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은 법원이 이를 검토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생절차를 종료하고 공고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법원이 승인한 "재정리 계획 초안"은 채무자와 모든 채권자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채택되지 아니하고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채택된 "정리계획안"이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구조조정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합니다. (파산법 제86조, 제88조, 제92조)

13. '회생계획안'이 승인된 후 '회생계획'의 집행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채무자는 그 실행을 담당합니다. 이 때 재산과 사무를 인수한 관리인은 재산과 사무를 채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재편성 계획"에 명시된 감독 기간 동안 관리자는 "재편성 계획"의 이행을 감독합니다. 감독 기간 동안 채무자는 "정리 계획"의 이행, 수입 및 재정 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감독 기간이 만료되면 관리자는 감독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관리자의 감독 책임은 보고서 날짜에 종료됩니다. 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감독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법 제89조, 제90조, 제91조)

14. '회생계획'의 집행기간이 만료되어 채무자가 집행을 완료하여 회사가 양호한 상태로 회복된 경우 회생절차는 진행됩니다. 완료되어 회사는 정상 운영을 재개합니다.

15.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회생계획의 집행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합니다. 이후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파산법 제93조)

이 시점에서 회사의 파산 및 회생절차는 종료됐다.

3. 파산 관리인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1.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하게 되며, 법인법인은 청산법인이 됩니다. 파산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일반집행의 목적으로 간주되어 관리 및 관리를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인계되어야 합니다. 처분. 파산관리인이 인수한 파산재산에는 파산자의 유·무형재산, 동산·부동산, 지적재산권, 대외채권, 파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채권, 이행하여야 할 파산자의 대외채무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파산자의 법정대리인은 기업의 재산명세서, 채권 및 채무 목록, 모든 장부, 서류, 자료, 인감, 영업허가증 등을 파산관리인에게 인계하여 점유,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파산자의 원래 사업 활동과 소송 또는 중재 문제도 파산 대표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파산자가 양도하지 않거나 전액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파산 관리인은 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파산재산의 보관 및 청산. 파산관리인은 파산재산을 인수한 후에는 파산재산에 사고 또는 인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를 적절하게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파산관리인은 파산재산을 등록하고, 재산의 종류, 성격, 원가액, 현재가치, 보관장소 등을 특정하고, 채권 및 채무를 확인하고, 사업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임무는 타인이 점유한 재산을 회수하고, 파산자의 미수금 채권자의 권리를 회수하며, 자본금을 조달하지 않거나 전액 지불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자본금을 충당하도록 요구하여 더 나은 보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파산재산의 처리 및 배분에 대비하여 언제든지 원활한 운영을 보장합니다. 파산관리인은 타인의 불법적인 간섭 없이 파산재산을 단독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및 주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파산재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파산관리인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3. 파산자를 대신하여 필요한 민사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합니다. 파산자가 파산재산을 파산관리인에게 양도한 후, 파산자는 파산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파산재산에 대한 점유, 통제 및 처분권을 상실하며, 적절한 민사행위를 수행할 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파산 재산에 대한 권리. 파산관리인은 파산관리인의 이름으로 파산재산을 목적으로 필요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관리인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민사 활동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청산 인력을 고용하고, 소송, 해결 또는 중재에 참여하고, 이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직 이행되지 않은 계약서 등

4. 파산 재산의 평가, 처리, 가격 변경 및 분배. 파산관리인은 감가상각된 고정자산을 재평가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고 노후된 재산은 재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의 가치에 따라 재평가하여야 한다. 파산관리인은 청산결과에 따라 파산재산의 상세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파산재산에 대한 분배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파산 재산 분배 계획이 채권자 회의에 제출되어 논의 및 승인을 받고 인민 법원이 재정을 승인한 후, 파산 관리인은 기한 내에 재산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재산을 회수해야 합니다. 제한 시간 내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리인은 금전배분, 현물배분, 또는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한 원칙에 따라 파산기업의 재산을 배분합니다. 파산기업의 채권자가 배당시점에 변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기업의 채권자에게도 채권자의 권리를 비례배분할 수 있으며, 파산기업의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이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파산재산을 법에 따라 처리, 분배하지 아니하면 파산절차는 종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파산법은 파산재산의 처리 및 분배에 관한 방법과 원칙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파산재산의 처리 및 분배에 대한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단점을 개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파산자 등록 취소를 처리합니다. 파산재산이 분배된 후, 파산관리인은 인민법원에 파산절차 종료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절차가 종결된 후, 파산관리인은 파산기업의 원래 등기기관에 가서 파산기업의 등록말소를 처리해야 하며, 즉시 인민법원에 처리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파산재산이 파산비용 및 공익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관리인은 지체 없이 파산절차의 종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7조 채무자는 제2조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구조조정, 화해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또는 파산청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인이 해산되었으나 청산되지 아니하였거나 청산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법적으로 청산책임을 지는 자는 인민법원에 파산청산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