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의 모순 된 응용
특허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특허가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의 세 가지로 나뉘며, 특허 수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세 가지 특징, 즉 창조성, 참신성, 실용성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판단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특허가 기존 기술과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면 참신함을 상실한 것으로 판정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과정에서 신청을 거부할 점이 있다.
특허법 제 22 조 제 2 항에 따르면 특허 출원의 참신한 판단에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 (신청자 본인 포함) 이 신청일 이전에 특허청에 특허 출원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일 이후 공포한 경우, 이 신청을 특허 출원의 충돌 신청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신청해야 할 특허는 우리 이전에 국가사법국에 제출되었지만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기술에서 찾을 수 없는 특허는 우리의 충돌 신청이다. 여기서, 나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잘못을 만났다.
1. 이른바 충돌 신청도 지역적이며, 다른 나라의 신청은 중국에 충돌 신청을 구성하지 않는다.
2. 충돌 신청의 합성일에는 같은 날의 신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날 신청하면 지원자는 서로 소통한다. 소통이 실패하면 양측 모두 특허권을 누린다. 그러나 국제신청이 국가 단계에 들어간다면 국제신청 날짜가 다음 신청자 날짜보다 앞서고, 국가 단계 진입 날짜가 다음 신청자 날짜보다 늦더라도 신청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위반 신청에 대한 견해입니다. 부적절한 점은 많이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