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지적재산권 보호
1. 저작권 침해. 얼음방패와 기모는 디자인 순간부터 저작권작품에 속한다. 허가 없이 해적판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래서 해적판 얼음방패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설영영 1 년 처벌은 무겁지 않다. 처벌이 좀 무거운 이유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관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찍이 중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확실히 해이해졌지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시도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해적판 얼음부두를 제조 판매함으로써 오늘날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볼 수 있으며, 디자이너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국가 이익에 영향을 미침.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올림픽은 돈을 태우는 프로그램이다.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 국가는 일반적으로 올림픽 전후에 상품을 판매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도쿄올림픽은 무리한 두피라도 개최해야 한다. 결국 지출한 투자는 회수해야 한다. 이번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다. 빙돈타운 기모 판매가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스쉴드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의 경우 128 위안은 한 손에 20 만권을 예매했는데, 이 한 가지만으로도 국가에 2 천만여만 위안의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 다른 동종 제품들은 말할 것도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해적판 빙판 설영용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상적인 판매와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의 이미지를 유지하십시오: 얼음 부두와 제설. 해적판 제품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만날 수 있다. 그들은 보편적으로 자질이 높지 않고, 일하는 것이 고르지 않다. 해적판 제품이 마음대로 시장에 유입되면 빙판과 제설의 이미지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의 이미지를 위해 이런 불량 상징은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