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법문서에 명시된 주소가 관할권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조정서의 집행 관할 문제에 대해 민사소송법은 직접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본 편제 규정을 참고할 뿐이다. 실제로 민사조정서의 집행 관할 문제는 민사소송법 제 224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의거해 어느 정도 논란이 있으며, 대부분 제 1 항 민사판결서의 집행 관할 규정을 참고하며 1 심 법원이나 재산 소재지의 동급 법원이 관할한다. < P > 공증된 채권문서 집행 관할 문제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집행사무처는 후베이 안육시 정부에 대해 하남 초작중원의' 오판결',' 오집행' 사건 및 하남고원은 아약중원이 안육시 정부 집행 시 폭력 항법법에 대한 회답 22 감사자 제 262 호를 반영해 이런 서류의 집행 관할 문제를 전문적으로 회답했다. 민사소송법 제 224 조 제 2 항,' 집행업무규정' 제 1 조는 모두 관할 규정을 명확히 했다. < P > 2. 기타 집행 관할 < P > 국내 중재 사건 당사자는 재산보전을 신청하고, 중재기관을 통해 인민법원에 제출하며,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고 집행된다. 증거 보존을 신청한 사람은 증거가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고 집행된다. < P > 섭외 중재 사건 당사자는 중재기관을 통해 법원에 재산 보전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재산이 있는 중급법원에 의해 판결되고 집행된다. 증거 보존을 신청한 사람은 증거가 있는 중급법원에 의해 판결되고 집행된다. < P > 특허 관리기관의 처리처벌은 집행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의 특허 분쟁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중급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 P > 부위, 성급 정부, 세관 처리 처벌 결정은 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중급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 P > 3, 재산 소재지에 대한 인정 < P > 집행된 재산은 지분, 주식으로, 이 지분 발행사의 소재지는 재산 소재지이다. < P > 집행된 재산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의 소재지는 재산의 소재지이다. < P > 집행된 재산은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고, 권리자의 거주지는 재산의 소재지이다. < P > 집행된 재산은 만기채권이고, 집행인의 거주지는 집행된 재산의 소재지이다. < P > 집행재산이 지분인 재산의 소재지 인정과 관련해 최고인민법원 집행국은 법원이 회사증권등록결제지를 재산소재지로 관할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회답서 21 집행감사자 제 16 호를 통해 광둥성 고등인민법원에 명확하게 답변했다. 이 답변에 따르면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증권거래에 중앙등록, 예금 및 결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증권등록결제기관은 주식증빙일 뿐 지분증빙의 소재지는 지분소재지로 볼 수 없다. 지분은 발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분 발행사 거주지를 해당 재산의 소재지로 결정해야 한다. < P > 4, 관련 법률은 < P >' 민사소송법' 제 224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형사판결, 판결 중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동급으로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 P >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P >' 민소법 해석' 제 462 조, 법적 효력이 발생한 담보물권 판결, 조정협정 판결 확인, 지급령은 판결, 지급령을 내린 인민법원 또는 동급 집행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 P > 재산이 소유되지 않은 판결을 인정하고,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은 소유되지 않은 재산을 국가 집단으로 수거한다. < P > "중재법 해석" 제 29 조, 당사자는 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집행 재산이 있는 중급법원의 관할하에 중재 판정 사건 집행을 신청한다. < P >' 형사심판의 재산 부분 집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 형사재판의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재산이 있는 곳의 동급인민법원에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 P >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행)", 제 2, 3, 1, 11, 12, 13, 14, 15, 16, 1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