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의 특허 심사관은 어떤 모습인가요?
특허 출원이 제출되면 발명 특허의 실질심사 단계와 실용 신안, 외관 설계 특허의 초보적 심사 단계에서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 출원 서류의 실질적 내용이 특허법과 시행세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심사 의견 통지서가 발송되며 신청자는 심사위원이 지적한 결함 또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그에 따라 신청 서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는 경우, 이 특허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특허 출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는 심사 의견 통지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으며, 심사 의견 통지서에 대한 답변은 특허 출원의 과정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진술이나 수정을 거쳐 결함이나 문제가 계속되면 특허 신청은 기각된다.
특허 심사의 내용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특허법 제 2 조에 규정된 발명 정의, 즉 제품, 방법 또는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준수하는지 여부.
특허법 제 5 조의 규정, 즉 특허 출원의 표지물이 국내법, 사회공덕 또는 사회공익을 위반하는지 여부;
특허법 제 25 조의 규정, 즉 특허 출원 대상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특허법 제 22 조 제 4 항의 실용성에 부합하는가?
설명서가 특허법 제 26 조 제 3 항의 요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하는 주제를 충분히 공개했는지 여부
권리 요구 사항이 제한된 기술 방안에 특허법 제 22 조 제 2 항, 제 3 항에 규정된 참신함과 창의성이 있는지 여부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이 특허법 제 26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이 기술 문제 해결을 위한 완전한 기술 방안을 표현하는지 여부
신청 서류의 개정이 특허법 제 33 조와 시행 세칙 제 51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가?
분안 신청이 특허법 시행 규칙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권리 요구 사항에 단일성이 없는지 여부;
유전자원에 의존해 완성한 발명창조도 신청서류가 특허법 제 26 조 제 5 항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