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라이센스 계약의 대상은
특허 시행 허가의 권한과 범위에 따라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의 유형은 주로 6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특허 시행 라이센스 계약의 유형 (1) 단독 라이센스 계약은 정식 사용자가 일정 지역 범위 내 및 일정 기간 동안 정식 사용자의 특허 기술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누리는 특허 시행 라이센스 계약이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지역 및 기간 동안 정식 사용자는 특허 기술의 유일한 정식 사용자이며, 정식 사용자도 해당 지역 및 기간 내에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특허권은 여전히 정식 사용자에 속합니다. 이런 허가 방식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높은 특허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만 특허권자 자신의 손발을 속박하기 때문에 이런 허가 방식은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2) 단독 라이센스 계약은 정식 사용자가 특정 지역 및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 3 자가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독점 라이센스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허가자는 여전히 지역과 기한 내에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허가자와 피허가자는 공동으로 시장을 공유하고 특허 기술의 시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3) 일반 라이센스 계약은 비독점 라이센스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즉, 정식 사용자가 규정된 지역 및 기간 동안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정식 사용자는 제 3 자에게 특허 기술을 재허가하고 자신의 사용권을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허가 방식의 장점은 특허 기술의 보급 응용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다른 고려와 관리를 위해 이런 허가 계약을 체결하면 특허 제품의 과잉 생산이 발생하여 특허권자와 정식 사용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 무석에서도 정식 허가자가 일반 허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돈을 속이는 위법 행위가 있었다. (4) 재판매 라이센스 계약 정식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재판매 라이센스 계약 또는 재판매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하며, 원래 라이센스 계약을 주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합니다. 라이센스 사용자가 라이센스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배포 가능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식 사용자는 정식 사용자가 분매 라이센스 계약에서 청구한 사용료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할 권리가 있다. (5) 상호 라이센스 계약은 상호 라이센스 계약이라고도 하며, 두 특허권자가 상호 방식으로 각 특허를 사용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서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느냐에 따라 쌍방도 계약 형식으로 약속을 할 수 있다. (6) 강제허가계약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강제허가계약을 발급할 수 있지만, 정식 회원은 여전히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특허권자와 강제허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라이센스 계약은 특허 라이센스 무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특허 허가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에서 허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