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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성 지방 입법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지방입법활동을 규제하고 지방입법제도를 건전화하기 위해 헌법, 입법법,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지방의회 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결합하여 본 규정은 성의 실제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제2조 이 조례는 성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지방 법규를 제정, 개정, 폐지, 해석하는 활동에 적용되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대도시의 지방 법규를 승인하고 심사하는 활동에도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규정.

대도시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지방 법규를 제정, 개정, 폐지하고 해석하며, 성 인민정부와 대도시 인민정부는 법규의 관련 조항을 제정, 개정, 폐지한다. 시행됩니다. 제3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지방법규(이하 조례라 함)란 성(省)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 대도시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법규를 가리킨다. 권한 및 절차, 규정, 규정, 시행 조치 및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규범 문서.

본 조례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라 함은 성(省) 인민정부 및 대규모 자치단체가 법적 권한과 권한에 따라 공포한 법령을 말한다. 법률, 행정법규 및 상응하는 상급 인민정부의 절차에 따라 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실시규칙, 규정, 규칙, 방법 및 기타 규범문서에 따라 처리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대도시'란 성 인민정부가 위치한 도시와 국무원이 승인한 대도시를 말한다. 제4조 지방 입법은 입법법이 정한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지방 및 부서의 이익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의무 및 국가 기관의 권한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피해야 합니다. 기관설립에 관한 규정 또한 조직구조, 인력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법률과 규정을 제정할 때는 현실에 기초해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부각하고, 상위 법률의 조항을 이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과 규정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목표가 명확하고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 . 제5조: 입법 계획 및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 및 법규 초안을 작성, 검토 및 개정할 때 심도 있는 실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각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제6조 성 인민정부와 광역시 인민정부는 입법자금을 동급 재정예산에 편입시키고 이를 보장한다. 제2장 입법권 제7조 다음 사항은 성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다. 단, 입법법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성 인민대표대회는 규정 사항을 제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2) 행정 구역 내의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보건, 환경 및 자원 보호, 민사, 민족 등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에 관련되고 규제 제정이 필요한 특히 중요한 사항 성

(3) 성 인민대표대회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정 제정이 필요한 문제

(4) 대표의 직무 수행에 관한 문제 동급인민대표대회의 운영은 구체적 사항을 입법화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제8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률 제8조 및 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 성에서 실제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국가가 아직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았으나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도의 실태

(3) 도의 행정 사항인 사항 지역 내 지방 사무 및 규정 제정이 필요한 사항

(4) 도의 규정 사항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을 제정하는 법률 및 행정법규

(5)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규정 제정이 필요한 사항

(6)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사항.

성 인민대표대회 휴회 중 상무위원회는 성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으나, 이는 규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제9조 대도시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입법권한은 본 조례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성 인민정부와 광역시 인민정부는 동급, 상급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규정은 다음 사항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법률, 행정법규, 동급 및 상급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규정을 시행한다. 상임 위원회,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문제,

(2) 이 행정 구역에 속하는 특정 행정 문제.

전항의 구체적인 행정사항이라 함은 행정절차, 행정기관 자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체계의 마련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규정은 재산에 대한 집행 또는 집행 조치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3장 입법 준비 제11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현 임기 첫 해 상반기에 5개년 입법 계획을 제정하고, 매년 4분기에 다음 연도 입법 계획을 제정한다. 제12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사무위원회는 성 인민정부, 성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실무기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성 경제사회 발전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기초하여 종합적인 균형, 총체적 배치, 핵심 사항 강조의 원칙에 따라 입법 계획과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국장 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인민대표대회 대표, 기타 공민, 기관, 조직은 법무위원회에 입법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