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법 기초 소개
현대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은 일종의 사권으로서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과 보호를 받았다. 지적재산권제도는 지식제품의 공적 속성을 나누고, 지식창조, 활용, 전파에서 형성된 사회관계를 조율하는 도구로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설립되며 과학기술과 상품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확대, 풍부, 보완되고 있다. 특히 경제 세계화의 맥락에서 지적 재산권 제도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는 지식경제 시대에 처해 있으며, 과학 기술 혁신은 이미 사회 진보와 경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은 시장의 핵심 경쟁력과 독점시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면서 지적재산권 제도도 기본제도와 사회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20 세기 말부터 많은 나라들은 지적 재산권 전략과 경제 무역 정책을 결합하기 위해 국가 전략의 높은 수준에서 지적 재산권 전략을 고려, 개발 및 시행했습니다. 지적재산권 전략은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 전략의 일부이며, 국가의 전반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2005 년에 중국은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제정 지도부를 설립하여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수립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입법 상황을 보면 지적재산권법은 단지 하나의 주체 개념일 뿐 구체적인 제정법은 아니다. 지적 재산권 법률 시스템은 주로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불공정경쟁법 등 법률, 행정법규 또는 규정, 사법해석 및 관련 국제조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 제도 혁신, 법률 개정, 이론 연구의 도입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의 새로운 문제, 새로운 사례가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지적재산권법의 연구 내용이 크게 풍부해졌고, 지적재산권법은 장족의 발전과 탄탄한 축적을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