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재산 보전은 유료인가요?
첫째, 민사 소송 재산 보존 사건 요금
1. 보존된 재산금액이나 가격이 1000 원 미만인 경우 한 건당 30 위안을 지불합니다.
2, 1000 위안 이상 65438+ 1000 만원 부분, 1%+20% 에 따라 지불합니다.
3, 654.38+ 만원 이상, 지불에 따라.
5,000 위안을 한도로 하여, 보존비는 5,000 원 및 기타 소송 비용의 지불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각지에서 일부 단일 보험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4, 당사자가 보존 조치를 신청하여 납부한 비용은 최대 5,000 위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5. 지적재산권 민사 사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금액이나 가격, 건당 500 원에서 1 000 원; 분쟁 금액 또는 가격은 재산 사건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6. 노동 쟁의건당 지불 10 원;
행정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합니다.
8, 상표, 특허, 해사행정사건 건당 지불 100 원
9, 기타 행정 사건은 건당 50 위안을 납부한다.
10. 당사자가 사건 관할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각각 50 원에서 100 원으로 납부했다.
둘째, 재산 보전의 개념
소송재산보전이란 인민법원이 미래 판결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논란이 있는 재산에 대해 임시 강제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 100 조 및 10 1 조에 따르면 재산보전은 소송 중 재산보전과 고소전 재산보전으로 나눌 수 있다. 게다가, 지적재산권법은 소송 전 행위 보전 (소송 전 금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민사 소송법 제 1 조 10 1 소송 전 재산 보전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우리나라의 모든 소송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그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민사소송 재산보전은 권리 중 하나일 뿐 민사소송 재산보전비의 징수는 재산보전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소송재산보전은 소송 전 보전과 소송보전과는 달리 사건의 종류도 비용의 징수 기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