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법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는 1978 년 7 월 중앙에서' 우리나라가 특허제도를 세워야 한다' 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르면, 원래 국가과학위는 우리나라 특허 제도를 건립하기 시작했고, 1979 년 3 월부터 특허법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1984 년 3 월 12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특허법' 을 통과시켰다. 1985 년 4 월 1 일,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첫날, 전 중국 특허국은 국내외에서 특허 출원 3455 건을 받아 세계 지적재산권기구로 세계 특허 역사를 창조한 신기록으로 칭송받았다. 중국 특허법은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의 세 가지 혁신적인 성과를 보호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법은 발명만 보호하고 실용 신안과 외관 설계에 대한 보호에 대한 별도의 입법을 한다. 우리나라는 발명, 실용 신형, 외관 디자인의 보호 규정을 한 법률에서 모두 특허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특허법 입법 체제의 특징 중 하나이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의장령
제 8 호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수정과'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특허법' 수정결정'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 차 회의에서 열렸다
중화인민공화국 * * * 와 후진타오 국가주석
28 년 12 월 27 일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특허법
(1984 년 3 월 12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 차 회의에서 1992 년 9 월 4 일 제 7 회 국특허법 > 의 결정' 1 차 수정은 2 년 8 월 25 일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7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특허법 개정 결정' 에 따라 28 년 12 월 27 일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개정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