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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가구의 등록상표는 어떤 종류에 속합니까?

각종 가구 등록 상표는 상표 분류 제 20 범주에 속한다.

카테고리 20: 가구, 거울, 액자; 목재, 코르크, 갈대, 등나무, 버들가지, 뿔, 뼈, 상아, 고래뼈, 조개 껍데기, 호박, 진주모, 세포석 제품, 이 재료의 대체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

20 번째 범주는 주로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가구와 부품 및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한다.

이 범주에는 특히 금속 가구와 캠핑 가구가 포함됩니다. 침구 (예: 매트리스, 스프링 패드, 베개); 거울과 진열 또는 화장용 거울; 비금속제 번호판 비금속제, 콘크리트가 아닌 우편함.

특히 기능 또는 용도별로 분류된 특수 거울 (알파벳 상품 분류표 참조)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험실 전용 가구 (카테고리 9); 의료 전용 가구 (카테고리 10); 시트 및 베갯잇 (카테고리 24); 오리털 이불 (카테고리 24).

확장 데이터:

분류 원칙

세계 지적재산권기구는 상품과 서비스를 분류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 원칙을 따른다. 분류표에 나열되지 않은 상품과 서비스를 분류해야 하는 경우 각국 행정기관과 지원자도 아래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1. 상품

(1) 원칙적으로 최종 품목은 기능 및 용도별로 분류됩니다. 분류 테이블에는 분류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완제품을 한 범주로 분류하거나, 보조 분류 기준, 즉 이러한 완제품의 재료나 작동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다기능 제품 (예: 시계와 라디오의 조합 제품) 은 제품의 각 부품의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주 테이블에 이러한 표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1) 절에 표시된 표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원자재, 미가공 제품 또는 반제품은 원칙적으로 구성 원자재에 따라 분류된다.

(4) 상품은 다른 상품의 일부를 구성하며 원칙적으로 다른 상품과 분류된다. 그러나 이런 유사한 상품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기타 상황은 위 기준 (1) 에 따라 분류됩니다.

(5)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그 원료로 분류할 때, 몇 가지 다른 원료로 만들 경우 원칙적으로 그 주요 원료로 분류해야 한다.

(6) 상품을 담는 상자, 상자 등의 용기는 원칙적으로 상품과 같은 부류에 속한다.

2. 서비스

(1)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범주 제목 및 설명에 나열된 산업별로 분류됩니다. 나열되지 않은 경우 알파벳 분류 테이블의 다른 유사한 서비스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임대 서비스, 원칙적으로 임대물 실현 서비스 (예: 임대전화, 제 38 종) 로 분류된다. 리스 서비스는 리스 서비스와 유사하며 동일한 분류 원칙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리스는 금융서비스에 속하고, 제 36 범주에 속한다.

(3) 원칙적으로 조언, 정보 또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서비스와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 컨설팅 (카테고리 39), 기업 관리 컨설팅 (카테고리 35), 재무 컨설팅 (카테고리 36), 미용 컨설팅 (카테고리 44) 등이 있습니다. 전화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조언, 정보 또는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러한 서비스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4) 프랜차이즈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프랜차이즈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예: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제안 (범주 35), 프랜차이즈 금융 서비스 (범주 36), 프랜차이즈 법률 서비스 (범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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