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법률
1, 근본법 < P > 최고 권위의 창조주체가 제정한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조정하는 법률은 가장 높은 법적 계급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리에 있는 법률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고국가권력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이고, 우리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익관계, 즉 국가권력의 귀속과 수직과 수평의 분업배치 (국가권력의 조직규범), 시민인권존중과 보장 (시민인권규범) 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권력을 배치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 즉'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헌법' 을 배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서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헌법의 최고 권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 개정은 특별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일반법 개정보다 더 엄격하다. 헌법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안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한다 (보통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인민대표는 3, 명에 육박한다). 헌법은 근본법으로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어떠한 법적 연원도 헌법과 상충될 수 없다.
2, 기본법 < P > 2 위 기본법의 창조권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하며, 제정이나 시스템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표의 과반수를 거쳐야 이뤄질 수 있다. 이는 기본법이 헌법 (기본법) 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기본법의 국부 개정과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기본법의 개정, 해석은 그 법의 기본 원칙을 돌파할 수 없다. 기본법의 적용과 집행 주체는 국가 사법기관과 법률이 권력을 부여하는 행정기관이다. 기본법의 조정 사항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이익 귀속과 구성이다. < P > 우리나라의 기본법에는 민사기본법, 행정기본법과 형사기본법, 소송법 등이 포함된다.
3, 일반법
기본법과 기본법위 아래의 법은 일반법이다. 일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은 보통 약 15 명) 에 의해 제정되고 개정된다. 입법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충하고 수정하지만, 이 법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법의 창작 근거는 근본법인 헌법과 헌법 아래 기본법이다. 일반 법률이 조정하는 사항은 기본 법률 조정 사항 아래 포용되며, 그 내용은 일반 사회관계의 이익 문제이다. < P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를 철회할 권리가 있고, 헌법,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지방법규를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헌법 및 입법법 위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4, 행정법규 < P > 행정법규의 창작주체는 중앙인민정부, 즉 국무원이다. 입법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첫째, 법 집행을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둘째, 헌법 제 1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의 사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먼저 제정한 행정법규를 결정하고, 실천검사를 거쳐 법률을 제정하는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를 제청하여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5, 지방법규,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 P > 성급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더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하고,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6, 행정규정 < P > 행정규정은 법률체계에서 가장 낮은 순위에 있으며, 행정규정은 부문규정과 지방규정으로 나뉜다. 국무원 각 부, 위원회,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본 부서의 권한 범위 내에서 부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처 규정에 규정된 사항은 법 집행이나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집행하는 사항에 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