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지식재산권 전공 - 난징 과학 기술 인센티브

난징 과학 기술 인센티브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본 시의 과학기술 진보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개인과 조직을 장려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과학기술 종사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동원하고, 과학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본 시의 과학 기술 진보와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과학 기술 연구 개발 및 과학 기술 성과 응용 보급에 종사하여 본 시의 과학 기술 진보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개인과 조직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 인민정부는 남경시 과학기술상 (이하 시 과학기술상) 을 설립했다. 시 과학기술상에는 과학기술영웅상과 과학기술진보상이 포함된다.

과학기술공신상은 등급을 가리지 않고 2 년마다 한 번씩 심사하며 매번 5 명을 넘지 않는다. 과학기술진보상은 1 등상, 2 등상, 3 등상 3 등급으로 나뉘어 1 년에 한 번 검토되며, 매번 총 보상 수는 150 을 넘지 않는다. 제 4 조 시 과학기술상 추천, 심사 및 수여 업무 절차는 공개, 공평함, 정의의 원칙을 따르고 보상 기준을 준수하며 보상의 질과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 제 5 조 시 과학기술 행정부는 본 시의 과학기술상 조직 실시를 담당한다. 제 6 조 본 시 사회역량은 사회 지향 과학기술상을 설립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력설립 과학기술상 관리방법' 과 과학기술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시 과학기술행정부에 등록한다.

사회력은 과학기술장려활동에서 어떠한 비용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2 장 시 과학기술상 설립 제 7 조 과학기술영웅상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과학기술 종사자에게 수여된다.

(a) 기술 혁신, 과학 기술 성과 전환 및 하이테크 산업화에서 본 시를 위한 특히 현저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는 주요 구현자;

(2) 본 시의 환경보호, 공공안전, 의료위생, 도시건설 등 사회사업에서 중대한 돌파구와 특히 현저한 사회효과를 거둔 과학기술 프로젝트. 제 8 조 과학기술진보상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개인과 조직에 수여된다.

(1)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서 과학 기술 혁신을 실시하여 중대한 실용적 가치를 얻은 과학 기술 성과 연구, 개발 또는 시스템 통합은 경제 또는 사회 발전에 적합한 첨단 기술로 상당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혜택을 창출합니다.

(2) 사회공익 사업에서 응용연구와 기술개발 방면에서 중대한 혁신을 이룩하고, 실천 검증과 응용을 거쳐 뚜렷한 사회효과를 창출한다.

(c) 주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서 주요 기술 혁신을 완료하고 상당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익을 얻습니다.

(4) 기술 발명 프로젝트에서 과학 기술 지식을 이용하여 공예, 재료, 제품, 시스템 등 주요 기술 발명을 하고 자율적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며, 시행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 국제 과학 기술 협력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익을 얻는다. 제 3 장 시 과학기술상 심사 제 9 조 시 인민정부는 관련 전문가와 과학기술관리원을 초빙하여 시 과학기술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과학기술영웅상 후보와 과학기술진보상 후보항목을 심사하고 연간 신청에 따라 몇 개의 전문 심사팀을 설립하였다. 전문심사팀은 각자의 전공 범위 내의 과학기술상 초평을 담당한다.

시 과학기술상 심사위원회 회원과 각 전문심사팀의 심사위원은 시 과학기술상 후보와 후보 항목에 관심이 있어 그해 심사 업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시 과학기술상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후보자 및 후보 프로젝트 추천;

(2) 시 과학기술상 심사위원회 전문심사팀의 초평

(3) 초평가 결과의 공시;

(d) 시 과학기술상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 의견. 제 11 조 시 과학기술상 후보, 후보 항목은 자발적으로 시 과학기술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조직이나 개인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a) 지구 및 카운티 과학 기술 행정 부서;

(2) 시 인민 정부 관련 부서 및 직속 기관;

(3) 시 과학기술 행정부에서 추천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조직을 인정하다. 제 12 조 시 과학기술행정부는 시 과학기술상 추천자료를 접수하고 접수한 추천자료는 전문심사팀에 제출하여 초평을 진행한다. 제 13 조 전문심사팀이 제기한 과학기술영웅상과 과학기술진보상 초평결과는 지정매체를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후보나 후보 항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시 과학기술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공시기간이 끝나고 이의확인이 끝난 후 시 과학기술행정부는 초평결과를 시 과학기술상 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최종 평가를 하고 과학기술영웅상 후보를 제출하고 과학기술진보상 수상항목과 장려급에 대한 결의안을 내렸다. 제 4 장 시 과학기술상 수여 제 15 조 시 과학기술장려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한 과학기술영웅상 후보와 과학기술진보.

이 상에 대한 보상 결의안은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