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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교, 형사소송 증명 기준의 차이 및 원인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증명기준을 비교하는 차이와 원인은

1, 증명주체가 다르다. 형사소송에서 증명주체는 주로 고소기관과 증명책임이 있는 당사자, 특히 인민검찰원, 자소사건의 자소인을 포함한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증명주체는 주로 당사자이다.

2, 증명 대상이 다릅니다. 형사소송에서 증명 대상은 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그리고 중중, 가중, 가벼움, 완화, 면제 등의 사실을 입증한다. 민사소송에서 증명 대상은 주로 당사자 간 민사권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사실이다.

3, 증명 수집 방법이 다릅니다. 형사소송에서 고소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 은 강력한 수사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민사소송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많은 제한을 받고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이 약하다.

1, 민사소송, 형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기소, 즉 관할권이 있는 법원 입건정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다.

2, 입건심사는 입건조건에 부합하며 당사자에게 7 일 이내에 소송비를 내고, 요금을 내고 입건하도록 통지한다. 입건 조건에 맞지 않아,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판결 기각 기소에 불복하면 1 일 상급인민법원에 항소한다. 접수 후 법원은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15 일 이내에 답변을 하고, 당사자에게 증거교환을 통지하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판결을 내리고, 즉시

3, 예정된 개정은 3 일 앞당겨 당사자에게 개정시간, 장소, 계약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공청회 사건은 3 일 앞당겨 발표한다.

4, 개정 심리는 개정 발표, 당사자 신분 확인, 합의원 발표, 당사자의 권리 의무 통보, 회피 법정 조사 신청 여부를 묻습니다. 당사자가 사건의 사실을 진술하다. 증거질증: 증인의 권리 의무, 증인의 증언,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낭독하고, 서증, 물증, 시청각자료를 제시한다. 쌍방 당사자가 증거 자료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다. 법정 토론: 각 당사자는 논란이 있는 사실과 법적 문제에 대해 반박하고 논증한다. 법정 조정: 법정의 주재하에 쌍방 당사자가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다. 만약 조정협의에 도달하여 조정서를 제작한다면,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는 조정서 내용을 이행하거나 집행을 신청합니다.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정이 합의하여 판결을 내리다.

둘째, 형사 절차 규정은 무엇입니까? < P > (1) 입건: < P >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에 따라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 < P > 인민검찰원은 횡령 뇌물 범죄, 국가직원의 독직범죄,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한 불법 구금, 보복 모함, 불법 수사의 시민인신권리 침해 범죄, 시민민주권 침해 범죄를 관할한다. < P >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형사사건은

1, 고지로 처리한 사건이다.

2, 피해자가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 사건; 고의적 상해안 (경상), 중혼안, 유기안, 통신자유안 방해, 타인의 주택안 불법 침입, 생산, 위조품 판매 사건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제외),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제외), 형법 제 4 장, 제 5 장 규정 포함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 있다. < P > 인민검찰원 관할과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 기타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 P > (2) 수사: < P >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형사구금을 할 수 있다.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은 후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대리 항소, 고소를 제공할 수 있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의 혐의를 알 권리가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관련 사건 상황을 알릴 수 있다. < P >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1 일에서 4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죄, 여러 차례 범행, 갱 범죄를 저지른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을 3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체포서 비준을 제청한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집행 상황을 즉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계속 정찰을 해야 하고, 보석예심,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주거를 감시해야 한다. < P >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경우, 초빙된 형사변호인은 그를 위해 보험 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사소송법' < P >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사소송법의 임무는 범죄 사실을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게 규명하고,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무죄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 P > 제 51 조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인민검찰원이 부담하고, 자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자소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