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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법원의 민사 사건 건수는 얼마입니까? 이 액수를 초과하면 동급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인가요?

신뢰 부족으로 구현 법원의 민사 사건 수를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접수금액을 초과하면 동급법원은 접수할 수 없다.

관련 근거: "고등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이 제 1 심 민상사건 기준 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통지" 제 1 조 규정:

베이징, 상하이, 장쑤, 절강, 광둥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표기액이 5 억원 이상인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관할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기액이 6543 억 8000 만원 이상인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천진, 허베이, 산시, 내몽골, 랴오닝, 안후이, 복건, 산둥, 허난, 후베이, 호남, 광시, 하이난, 쓰촨, 충칭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입찰액 3 억원 이상을 관할하는 제 1 심 민상사건, 관할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입찰액 3000 만원 이상을 관할한다

길림, 흑룡강, 강서, 운남, 산시, 신장 고등인민법원 및 신장 생산건설병단 분원 관할소송표시액이 2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관할 중급인민법원 관할소송표시액이 654.38+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구이저우, 티베트, 간쑤, 청해, 닝샤 고등인민법원은 소송 표기액 6543 억 8000 만 원 이상을 관할하는 제 1 심 민상사건, 관할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기액 500 만 원 이상의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확장 데이터:

관련 파일럿 요구 사항:

베이징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2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이고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이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중급인민법원과 베이징철도운송 중급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표지액이 2000 만원 이상이며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등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상하이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2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이고 한 당사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제 1 심 민상사건,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2000 만원 이상, 일방 거주지가 본 관할 구역에 없는 제 1 심 민상사건,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사사건이다.

광동성

첫째, 고등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소송 표지액이 3 억 원 이상인 경우, 소송 표지액이 2 억 원 이상이고 일방 거주지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지방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우리가 받아 들여야한다고 생각하는 사건.

둘째,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광저우, 선전, 불산, 동완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 3 억원 이상 5000 만원 이하의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 2 억원 이상 4000 만원 이하,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의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2. 주해, 중산, 강문, 혜주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 3 억원 이상 3000 만원 이하의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소송 표지액은 2 억원 이상 2000 만원 이하이며,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3. 산 터우, 조주, 제양, 산미, 메이저우, 강원, 사오관, 청원, 자칭, 운부, 양강, 무명

장쑤 주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2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이고 한 당사자가 본관할 지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거주하는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난징, 쑤저우, 무석중급인민법원 관할소송표시액은 3000 만원 이상이며, 소송표시액은 10 만원 이상이며, 일방 당사자가 본관할 구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섭외, 홍콩, 마카오 등 제 1 심 민상사건;

2. 양주, 남통, 태주, 진강, 상주시 중급인민법원 관할소송표시액은 800 만원 이상이고 소송표시액은 300 만원 이상이며,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

3. 연운항, 염성, 서주, 회안 4 시 중급인민법원 관할소송표시액은 500 만원 이상이고 소송표시액은 200 만원 이상이며,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지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입니다.

4. 숙천중원 관할소송표시액은 300 만원 이상이며, 소송표시액은 200 만원 이상이며, 일방 거주지는 본 관할 구역에 있지 않거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사건입니다.

저장 성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2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이고 한 당사자가 본관할 지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거주하는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항주시, 닝보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30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은/KLOC-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는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2. 온주, 가흥, 사오싱, 타이주, 김화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1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소송 표지액은 500 만원 이상이며, 일방 거주지는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등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3. 기타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20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는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톈진 시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500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가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8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은 500 만원 이상이며, 일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사건이다.

충칭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1 억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과 소송 표지액이 500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가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제 1, 5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8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300 만원 이상이고, 일방 거주지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셋째, 제 2, 3, 4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이 200 만원 이상이고 일방 당사자가 본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산둥 주

1. 고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 65438+ 억원 이상의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 5000 만원 이상, 일방 거주지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둘째,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1. 제남,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기액이 1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기액이 500 만원 이상이고, 일방 거주지가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2. 연대, 린이, 쯔보, 웨이팡 4 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5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소송 표지액은 20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는 본 관할 구역 거주지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에 관련된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한다.

3. 지닝, 위해, 태안, 빈주, 햇빛, 동영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3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고, 소송 표지액은 200 만원 이상이며, 한 당사자는 본 관할 구역이나 섭외, 홍콩, 마카오, 대만의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지 않는다.

텍사스, 랴오청, 대추장, 하택, 라이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소송 표기액이 3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 소송 표지액은 200 만원 이상이고, 한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은 본 관할 구역에 없는 국내 제 1 심 민상사안 사건을 관할한다.

4. 제남철도 운송 중급법원은 소송 표지액이 300 만원 이상인 제 1 심 민상사건을 관할하며 특별관할 규정에 부합한다. 청도 해사법원은 해사 분쟁과 제 1 심 해사 분쟁을 관할하며 분쟁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바이두백과-최고인민법원 고등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 1 심 민상사건 관할기준 조정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