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합자기업
제 1 절 합자기업의 설립 제 14 조는 합자기업을 설립하는데, (1) 두 개 이상의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파트너는 자연인이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서면 파트너십 계약이 있습니다. (3) 파트너가 가입하거나 납부한 출자액; (4) 파트너십의 이름과 생산 및 운영 장소가 있다.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15 조 파트너쉽 기업의 명칭에는' 일반 파트너십' 이라는 글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 16 조 파트너는 화폐,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또는 기타 재산권으로 출자하거나 노무로 출자할 수 있다. 파트너는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또는 기타 재산권으로 출자한 경우 전체 파트너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전체 파트너가 법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노무로 출자한 평가 방법은 전체 파트너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동업자협의에서 합의한다. 제 17 조 파트너는 파트너십 협정이 약속한 방식, 금액 및 지불 기한에 따라 출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확실히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하며,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8 조 파트너십 계약에는 (1) 파트너십의 이름과 주요 사업장의 소재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파트너십 목적 및 사업 범위; (3) 파트너의 이름과 거주지; (4) 파트너의 출자 방식, 출자액 및 출자 기간 (5) 이익 분배 및 손실 분담 방법; (6)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한다. (7) 동업과 탈퇴; (8) 분쟁 해결 방법 (9) 파트너쉽 기업의 해산 및 청산. (10) 위약 책임. 제 19 조 파트너십 협정은 전체 파트너의 서명과 도장을 거친 후 효력이 발생한다. 파트너는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한다. 파트너십 계약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면 전체 파트너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파트너십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파트너십 계약이 미합의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파트너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 절 합자기업의 재산 제 20 조 파트너의 출자, 합자기업의 이름으로 얻은 수익 및 법에 따라 취득한 기타 재산은 합자기업의 재산이다. 제 21 조 동업자가 청산하기 전에 파트너는 동업자의 재산 분할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단,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동업자가 청산하기 전에 동업자가 사사로이 동업자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동업자는 이 재산으로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파트너십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파트너는 파트너 이외의 사람에게 파트너 기업의 재산 점유율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 다른 파트너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 파트너 간에 파트너 기업의 재산 점유율 전체 또는 일부를 이전할 때 다른 파트너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 23 조 동업자가 파트너 이외의 사람에게 동업자의 재산 몫을 양도할 때,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파트너는 우선 구매권을 갖는다. 단, 파트너십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4 조 파트너 이외의 사람은 법에 따라 동업자의 동업자의 재산 몫을 취득하고, 동업자협의 개정 후 동업자의 파트너가 되어 본 법과 개정된 동업자협의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제 25 조 파트너는 파트너쉽 기업의 재산 점유율로 질적으로 다른 파트너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파트너의 만장일치 동의 없이 그 행위는 무효이며 선의의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섹션 iii 파트너십 업무 수행 제 26 조 파트너는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계약 또는 전체 파트너의 결정에 따라 한 명 이상의 파트너가 파트너쉽을 대신하여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파트너로서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정된 대표가 수행해야 합니다. 제 27 조이 법 제 2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한 명 이상의 파트너에게 파트너쉽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하고, 다른 파트너는 더 이상 파트너쉽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파트너는 파트너 집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28 조 한 명 이상의 파트너가 파트너쉽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파트너쉽 업무를 수행하는 파트너는 정기적으로 다른 파트너에게 업무 수행 및 파트너쉽 기업의 경영 상황, 재무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파트너쉽 업무 수행으로 인한 이익은 파트너쉽 기업이 소유하며,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은 파트너쉽이 부담합니다. 파트너는 합자 기업의 회계 장부와 기타 재무 자료를 검토하여 합자 기업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을 이해할 권리가 있다. 제 29 조 파트너가 단독으로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파트너 업무를 수행하는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가 수행하는 업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때는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논란이 있는 것은 본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한다.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 된 파트너는 파트너십 계약 또는 전체 파트너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다른 파트너는 위임을 취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파트너는 합자협의가 약속한 표결 방식에 따라 합자기업의 관련 사항을 결의해야 한다. 파트너십 계약은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1 인 1 표, 전체 파트너의 과반수 표결 방식을 실시한다. 본 법은 파트너쉽 기업의 표결 방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1 조 파트너십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파트너쉽 기업의 다음 사항은 전체 파트너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합니다. (1) 파트너쉽 기업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2) 파트너쉽 기업의 운영 범위와 주요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합니다. (c) 파트너쉽 기업의 부동산을 처분하다. (4) 파트너쉽 기업의 지적 재산권 및 기타 재산권 양도 또는 처분 (5) 파트너쉽의 이름으로 타인에게 보증을 제공한다. (6) 파트너 이외의 사람을 합자 기업의 임원으로 채용하다. 제 32 조 파트너는 자영업하거나 다른 사람과 합작하여 본 합작업체와 경쟁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동업자협의가 따로 합의하거나 전체 파트너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업자와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는 파트너쉽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파트너쉽 기업의 이익 분배 및 손실 분담은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파트너십 계약은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파트너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트너는 납입 자본의 비율에 따라 출자를 분배하고 분담한다. 출자 비율을 확정할 수 없는 것은 파트너가 균등하게 분배하고 공유한다. 파트너십 계약은 전체 이익이 일부 파트너에게 분배되거나 전체 손실이 일부 파트너가 부담하기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파트너는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또는 전체 파트너의 결정에 따라 파트너쉽 기업에 대한 출자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 35 조 지정된 파트너쉽 기업의 경영진은 파트너쉽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합자기업이 임명한 임원이 합자기업의 권한 범위를 넘어 직무를 집행하거나 직무 집행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합자기업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6 조 합자기업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재무 회계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 절 파트너십과 제 3 인과의 관계 제 37 조 파트너십은 파트너의 파트너십 업무 수행과 대외대표협력기업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선의의 제 3 인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합자기업은 먼저 그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제 39 조 파트너십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파트너는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진다. 제 40 조 파트너는 무한연대 책임을 지고, 청산액은 본법 제 3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손실 분담 비율을 초과할 경우, 다른 파트너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제 41 조 파트너는 합자기업과 무관한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채권자는 그 채권으로 합자기업에 대한 채무를 상쇄해서는 안 된다. 파트너쉽 파트너의 권리도 대위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 42 조 파트너의 소유 재산은 파트너쉽과 무관한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파트너쉽 기업의 소득으로 청산할 수 있다. 채권자는 또한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동업자의 합자기업 내 재산 몫을 강제로 집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파트너의 재산 몫을 집행할 때, 모든 파트너에게 통지해야 하며, 다른 파트너는 우선 구매권을 가져야 한다. 다른 파트너가 이 재산을 구입하지 않고 이 재산 점유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법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파트너에 대한 퇴주 결산을 처리하거나 해당 파트너의 해당 재산 점유율을 줄이는 결산을 처리해야 합니다. 제 5 절 입업과 탈퇴 제 43 조 파트너 협의에 달리 합의한 것 외에, 새 파트너는 전체 파트너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쳐 법에 따라 서면 입단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입단 협의를 체결할 때, 원래 파트너는 새 파트너에게 원래 합작기업의 경영 상황과 재무 상황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제 44 조 동업한 새 파트너는 원래 파트너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책임을 진다. 입단 협의에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새 파트너가 합자기업에 가입하기 전에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진다. 제 45 조 파트너쉽 계약이 파트너쉽 기한에 합의한 경우, 파트너쉽 기업 존속 기간 중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파트너는 탈퇴할 수 있다. (1) 파트너쉽이 약속한 탈퇴 사유가 나타난다. (2) 모든 파트너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쳐; (3) 파트너는 파트너십에 계속 참여하기가 어렵다. (d) 다른 파트너는 파트너십 계약에 명시된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합니다. 제 46 조 파트너십 계약이 파트너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파트너는 파트너 업무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탈퇴할 수 있지만, 30 일 전에 다른 파트너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47 조 동업자가 본법 제 45 조, 제 46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동업자에게 초래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 4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파트너는 당연히 탈퇴한다. (1) 파트너로서의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사망을 선언한 것이다. (2) 개인은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한다. (3) 파트너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해지하거나, 폐쇄, 철회 또는 파산을 선언하도록 명령된다. (4) 법률 또는 파트너십 계약은 파트너가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을 상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동업자가 동업자의 전체 재산 점유율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파트너는 법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되며, 다른 파트너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쳐 유한파트너로 전환할 수 있고, 일반 파트너는 유한파트너로 전환될 수 있다. 다른 파트너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 없고,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탈퇴해야 한다. 인출의 유효 일자는 인출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일자입니다. 제 49 조 파트너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파트너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2)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합자기업에 손실을 초래하다. (3) 파트너십 업무의 이행은 부당하다. (d) 파트너십 계약이 합의된 사유가 나타났다. 파트너의 제명 결의안은 제명된 유명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추방은 추방된 유명인이 추방 통지를 받는 날에 발효되고, 추방된 유명인은 파트너십에서 탈퇴한다. 제명된 유명인이 제명 결의안에 불복하면 제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0 조 동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사망을 선언한 경우, 동업자의 재산점유율에 대해 합법적인 상속권을 누리는 상속인은 동업자협의나 전체 동업자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상속일로부터 동업자의 파트너 자격을 취득한다. 다음의 경우, 파트너는 이전 파트너의 재산 몫을 파트너의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1) 상속인은 파트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2) 법률 또는 파트너십 계약은 파트너가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지만 상속인은 자격을 얻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 파트너십 계약은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합의한 기타 상황. 파트너의 상속인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전체 파트너의 만장일치 동의를 거쳐 법에 따라 유한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일반 합작기업은 법에 따라 유한협력기업으로 개조해야 한다. 모든 파트너는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 없으며, 파트너십은 상속된 파트너의 재산 몫을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 51 조 동업자가 탈퇴하는 경우, 다른 동업자는 탈퇴할 때 동업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퇴당자와 청산하여 퇴당인의 재산 점유율을 환불해야 한다. 탈퇴자는 합자기업이 초래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배상해야 할 액수를 공제해야 한다. 탈퇴할 때 미결된 동업 업무가 있는 사람은 거래가 종결된 후 결산을 진행한다. 제 52 조 동업자가 동업자의 재산점유율을 반환하는 방식은 동업자가 합의하거나 전체 파트너에 의해 결정되며 현금이나 실물을 반환할 수 있다. 제 53 조 탈퇴자는 탈퇴 전 원인으로 인한 합자기업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진다. 제 54 조 파트너가 탈퇴할 때, 합자기업 재산이 합자기업 채무보다 적은 경우, 탈퇴자는 본법 제 3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제 6 절 특수일반파트너 제 55 조 전문지식과 기술로 고객에게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서비스기관은 특수일반협력으로 설립될 수 있다. 특수 일반 파트너십은 파트너가 본법 제 57 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는 일반 파트너십을 가리킨다. 이 절의 조항은 특별한 일반 파트너십에 적용됩니다. 이 섹션에는 규정이 없으며 이 장의 1 절부터 5 절까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56 조 특수일반협력기업의 명칭은' 특수일반파트너'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57 조 한 명 이상의 파트너가 집업 활동에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합자기업 채무를 초래한 경우, 무한한 책임이나 무한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하며, 다른 파트너는 합자기업의 재산점유율로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파트너는 합자기업의 채무와 합자기업이 집업 활동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기타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진다. 제 58 조 파트너는 집업 활동에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채무를 지고 합자기업 재산으로 대외적으로 책임을 진 후, 합자협정에 따라 합자기업이 초래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59 조 특수일반협력기업은 실무위험기금을 설립하여 직업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집업 위험 기금은 파트너의 집업 활동으로 인한 채무를 지불하는 데 쓰인다. 연습 위험 기금은 별도로 관리해야합니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