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은 무엇입니까?
1980 년대 들어 중국이 대외개방에 따라 중국은 관무총협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1986 7 월 1 1 일, 중국 상설 유엔대표단 대표 전가동 대사가 관세무역총협정 (관무총협정) 총책임자인 동콜에게 조전을 보냈다. Dunkel) 은 중국 정부가 중국 관무총협정 계약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문제에 대해 관무총협정 당사자와 협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관무총협정 계약국의 지위 회복을 신청한 후, 중국과 관무총협정은 6 월 1995 1 1 까지 9 년간의' 복관' 협상을 시작했다. 세계무역기구가 관무역총협정을 대체한 후, 6 월1995165438+10 월, 중국 복관 협상이 입세 협상으로 전환돼 2006 년 6 월 세계까지 6 년 동안 계속되었다 중국의' 복관' 과' 입세' 과정은 일파삼할인, 15 의 긴 협상은 대략 다음 네 단계를 거쳤다.
1 단계, 7 월 1986 부터 5 월 1989 까지 신청, 문제 해결, 종합 평가 단계. 2 단계, 6 월 1989 부터 6 월 1992 까지 협상 침체 단계입니다. 3 단계, 1992 년 65438+2 월 ~ 1994 년 65438+2 월, 재개를 위한 공격 단계.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무리한 방해로 중국과 다른 당사자들은 1994 17-2 1 라운드 협상에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창시 회원이 되는 것에 동의하지 못했다. 네 번째 단계는 1995 1 부터 200 1 1 1 까지 입세 협상 단계입니다. 중국은 미국 유럽 등 주요 당사국들과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위해 15 년간의 고된 협상을 진행했다. 200 1, 1 1,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장관급 회의에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총괄 법률 문서를 통과시켰고, 중국은 그해 2 월1/Kloc 에서 중국의 대외 개방은 이것으로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경제 발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중국 대외무역무역은 2 1 세기에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기회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회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세계 각국과의 경제무역관계를 조율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다. 중국 수출기업의 합법적 권익은 세계무역기구의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보장될 수 있다. 둘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것도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 전국적으로 공정한 경쟁의 질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법제화를 촉진할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새로운 질서 수립을 추진하다. 다섯째,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 중국이 산업 구조를 조정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중국과 세계 각국의 경제무역협력을 개선하고 더욱 강화하여 양자와 다자간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일곱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것도 내지와 홍콩, 마카오 간의 경제무역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조국의 평화통일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 중국이 국제사무, 특히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와 국제사무에서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고, 국가 주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규칙 제정에서 역할과 영향을 발휘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때에 중국의 대외무역전략을 조정하고 제정할 수 있다. 국제무역에서 중국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대우를 피하다.
입세는 중국의 대외 무역 발전에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입세는 날카로운 양날의 검과 같고, 유리하고 폐단이 있다. 단점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반드시 일련의 세계무역기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세계무역기구 관련 국가의 협상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입세 후 세계무역기구의 의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수입관세가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둘째, 수입 허가, 수입 쿼터, 외환 관리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셋째, 대외 무역 정책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각종 내부 규정을 취소하고 대외 무역 정책 법규를 발표합니다. 넷째, 서비스 무역 시장을 개방한다. 다섯째, 지적 재산권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여섯째, 외자 도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이러한 의무를 감당하면 반드시 중국 국내 경제에 일정한 충격과 도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우리나라를 위해 더 나은 국제환경을 확보하고, 경제체제 개혁과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발전 활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넓은 범위, 더 넓은 분야, 더 높은 수준에서 국제경제기술협력과 경쟁에 참여하고, 국제국내 두 시장과 두 가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우리나라의 근본 이익과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한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