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uwei 카운티 전선 및 케이블 산업 협회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협회 명칭
한국어: 안후이 성 Wuwei 카운티 전선 및 케이블 산업 협회
한국어: 안후이 성 Wuwei 카운티 케이블 와이어 산업 협회
약어: ECWIA
제 2 조 본 협회의 성격
본 협회는 전선 케이블 생산업체, 경영기업, 과학연구설계단위, 고등대학 및 각종 관련 기관이 평등 자원봉사를 바탕으로 법에 따라 결성한 산업성, 비영리성, 자율적인 사회조직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하며, 본 협회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선하며,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한다. 회원 단위의 합법적 이익과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정부와 기업 간의 교량과 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회원 단위의 의지와 요구를 반영하고, 정부의 위탁과 권한을 받아들이고, 업종을 관리, 지도, 감독 및 조정합니다. 서비스 회원을 취지로 업계의 성실성과 브랜드 발전을 촉진하고 건립하다.
제 4 조 본회 거주지는 무위현 고거진 고신대로 옆 (원고거진 문화역) 에 있다.
우편 번호 23837 1
제 2 장 주요 임무
제 5 조이 협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국가 전선 및 케이블 산업의 정책 및 정책을 홍보하고 구현하며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2) 국내외 산업 정보 수집 및 정리, 산업 발전 정책, 환경, 기술, 시장 등에 관한 연구 수행, 회원에게 정보 전달, 정부 부처의 의사 결정 및 산업 정책 수립에 대한 참고 자료 제공
(3) 업계를 대표하여 관련 국가기관에 업계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고 경제정책 방면의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다.
(4) 업계의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감독하고, 성실성의 원칙을 준수하며,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고, 업계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회원에 대해 상응하는 업계의 자율조치를 취한다. 정부 관련 부처가 불법 경영한 기업을 조사하여 조사할 것을 건의하다.
(5) 업계 내 전선 케이블 산업 체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시장 정보를 확대 및 발표하고, 산업 제품을 보급합니다.
(6) 지적재산권 보호를 실시하고 업계 내 각급 기술훈련, 연수, 국제국내협력교류를 조직한다.
(7) 관련 정부 부처의 의뢰로 전선 케이블 기업 제품 감정, 제품 평가, 산업 평가 논증, 기술 자격 평가, 산업 통계 조사, 산업 민속 전시 및 관련 기술 표준 개발 등의 기능을 맡고 있다.
(8) 협회 간행물의 편집 및 발행.
제 3 장 회원
제 6 조 본 협회는 회원제를 실시하여 본 협회에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전선 및 케이블 제품 생산, 운영, 투자, 컨설팅, 설치, 개발에 종사하는 기업 (그룹, 회사) 및 개별 영업 직원, 과학연구설계원, 연구소, 대학 및 관련 기업 사업 단위, 정관을 준수하고 본 협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모두 입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자발적으로 협회에 가입하다.
(c) 협회 업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있다.
(4) 주변 지역의 케이블 업체 또는 케이블 제품 관련 업체는 우호적인 회원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 입회 절차
(a) 회원 신청서 제출
(b) 이사회의 심사를 받다.
(c) 회비 납부
(4)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8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친목 회원을 제외한 투표권, 피선거권 및 투표권을 갖는다.
(2) 협회가 조직한 관련 활동에 참여한다.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9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업계의 이익을 보호한다.
(2) 협회가 위탁한 일을 완성하고 협회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참가한다.
(3)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4) 자발적으로 본국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와 진술을 제공한다.
제 10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1 조 회원 단위나 개인은 더 이상 이 장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규칙과 제도를 위반한 경우 협회에서 탈퇴하거나 회원 자격을 일시적으로 해지하거나 통보비판을 할 수 있다. 회원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협회에서 제명하고 공시할 것이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2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3 조 회원 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회원대회는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는 반수 이상의 회원이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14 조 회원 대회는 3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등록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5 조 본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구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본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며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6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2) 회장, 부회장 및 집행 이사의 선출 및 해임
(3) 회원대회를 열고 회원총회에 업무와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4) 위원을 흡수하고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5)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6) 각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위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7) 회장 지명에 따라 사무 총장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회장의 지명에 따라 명예이사와 고문의 임용 및 해고를 결정한다. 사무 총장의 지명에 따라 사무 차장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한다.
(9) 각종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10)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7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사회는 분기당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제 18 조 협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하고 상무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6 조 제 1, 4, 5, 9, 10, 1 1 항목에 대한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9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무이사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은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다.
제 20 조 본회 회장과 부회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업계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b)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고수할 수 있다.
(3) 최대 근무 연령이 70 세 이하인 경우 (최대 근무 연령을 초과하면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e)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1 조 본 이사회 이사장, 부이사장 임기 3 년, 연임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취임할 수 있다.
제 22 조 본회 회장은 법정 대리인이다. 본 법 대표인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과 좋은 개인 신용을 가져야 한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사회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이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상임위원회와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4 조 본 협회 사무국은 이사회의 일상적인 사무기구이다.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해야 하며, 그 자격은 제 20 조를 참고해야 한다. 사무국 직원은 전임 위주이며, 인사분배제도와 사회보장제도는 본 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5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각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지명 사무소,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책임자가 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임용 및 해고를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재무 관리
제 26 조 본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부처가 위임 한 사안의 자금 수입을 수행한다.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7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29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되며,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여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0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모든 회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전문 감사사무소를 고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2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대회의 표결에 제출된다.
제 33 조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회가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30 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제출해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취소 후 재산 처리
제 34 조 본 협회는 정관에 규정된 취지를 완성하여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해지 협의를 제출한다.
제 35 조 협의의 종료는 회원대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부서의 감독하에 청산 실무팀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38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등록 주관 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39 조 본 헌장은 2006 년 2 월 6 일 회사의 제 1 차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0 조이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 41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