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특허를 획득한 후 매년 로열티를 내지 않으면 (한 번도 없다) 어떤 심각한 결과가 나올까? 감사합니다
발명 특허 출원은 특허국의 초보적 심사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고, 실용신형이나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예비심사를 거쳐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특허국은' 특허권통지서 수여' 와' 등기 수속 통지서' 를 발급해 신청인에게 등록 수속을 통보할 것이다. 신청인이 기한 내에 등록 수속을 밟으면 특허국은 특허권을 수여하고 특허증서 (특허권 부여 결정 포함) 를 발급하며 동시에 공고한다.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연간 특허비 (한 번도 없음) 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고하지 않고 특허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초반에 헛되이 했다.
개인 신청자는 신청비 납부 연기 등 공식 비용을 신청할 수 있어 액수가 크다.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웹 링크.
제 2 조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관련 특허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며, 본 방법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국 (이하 특허국) 에 관련 비용을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는 특허국의 비준을 거쳐 다음과 같은 특허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신청비 (인쇄비 및 신청할증료 포함);
발명 특허 출원 심사비;
연회비 (특허권이 부여 된 지 3 년 이내);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5. 심사비.
제 4 조 신청자나 특허권자는 개인으로서 발명 특허 출원 신청비, 심사비, 연회비의 85%,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및 재심비의 80% 를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단위로 발명 특허 출원 신청비, 심사비, 연회비의 70%,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및 재심비의 60% 를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개인이나 개인과 기관이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발명 특허 출원 신청비, 심사비, 연회비의 70%,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및 재심비의 60% 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 * * 단위가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 비용이 느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