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무원은 조직 구조를 조정하고 국가 시장 감독 관리국을 설립하여 ( )의 관련 책임을 통합했습니다.
II. 국무원의 기타 기관 조정에 관하여 (1)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을 설립한다. 국가공상행정총국의 책임,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국의 책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책임, 가격 감독검사 및 반독점 법집행 책임을 결합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의 독점금지업무 집중기구와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사무국이 통합되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설립되었다. 국무원 직속 기관이다. 동시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을 설립하고 관리했다. 국가질량감독검역국의 출입국 검사검역 관리 책임과 팀은 해관총서로 이관된다.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와 국무원 반독점위원회를 유지하고, 구체적인 업무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담당한다. 국가인증관리위원회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의 책임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이관되고 브랜드는 외부에 유지된다. 국가공상총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2) 국가라디오TV총국을 설립한다. 국가광전총국은 국가언론출판광전영화TV국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관리 책임을 기초로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언론, 출판, 라디오, 영화 및 텔레비전에 대한 국가 관리국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3)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설립한다.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직책을 통합하여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구성한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 및 보험업에 대한 중요한 법률 및 규정 초안과 기본 건전성 감독 시스템을 제정하는 책임을 중국인민은행에 맡깁니다.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4) 국가국제개발협력단을 설립한다. 상무부의 대외원조 업무와 외교부의 대외원조 조정 업무를 통합하여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국가국제개발협력단을 설립한다. 대외 원조의 구체적인 이행은 여전히 관련 부서에서 업무 분담에 따라 수행되고 있습니다. (5) 국가의료안전국을 설립한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의 도시 근로자 및 도시 거주자에 대한 기본의료보험 및 출산보험 책임, 국가보건가족계획위원회의 신농촌협동의료 책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가격관리 책임, 의료지원업무를 통합하고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국가의료안전국을 설치했다. (6) 국가곡물비축국을 설립한다. 국가전략물자 수집, 저장, 순환, 관리를 실시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조직인 국가곡물국의 책임과 국가 곡물, 면화, 설탕 비축량 관리 등의 조직을 통합한다. 민정부, 상무부, 국가에너지청 및 기타 부서 국가 전략 및 비상 비축 물자의 수집, 저장, 순환 및 일일 관리 책임을 통합하고 국가 곡물 및 재료 비축국을 설립합니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관리하게 된다. 국립곡물국(National Grain Bureau)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7) 국립이민국을 설립한다. 공안부의 출입국 관리 및 국경 검사 책임을 통합하고 비자 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며 국가 출입국 관리국을 설립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 출입국 관리국 브랜드를 추가합니다. 공안부가 관리합니다. (8) 산림초원청을 설립한다. 국유림청의 업무, 농업부의 초원 감독관리 업무, 국토자원부, 주택도시부의 자연보호구역, 명승지, 자연유산, 지질공원 등을 통합한다. 농촌진흥청, 수자원부, 농업부, 국가해양청은 천연자원부가 설치하고 관리한다. 국립 산림초원청은 국립공원관리청 브랜드를 추가했습니다. 국가 산림청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9) 국가특허청을 개편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책임, 국가 공상행정총국의 상표 관리 책임,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국의 원산지 지리적 표시 관리 책임을 통합하고 국가지적재산권을 개편한다. 국가 시장 규제 관리국이 관리하게 될 사무실입니다. (10) 전국사회보장기금협의회의 소속을 조정한다. 국가사회보장기금협의회는 국무원 관리에서 재정부로 개편돼 기금투자 운용기관으로서 행정직을 더 이상 지정하지 않는다. (11) 국세, 지방세 징수관리제도를 개혁한다.
시·도 차원의 국세청과 지방세청을 통합하여 관할권 내 다양한 조세 및 비과세 수입 징수 및 관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맡습니다. 국세청과 지방세무기관이 통합된 이후에는 국가세무총국을 주체로 하고 성(자치 및 시) 인민정부가 주도하는 이중적 지도 및 관리체계가 구현되었다. 국무원의 구성부처를 제외한 국무원소속기관의 조정과 설립은 새로 구성된 국무원의 심의와 승인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