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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 비슷한 제품을 가짜라고 할 수 있나요?

민법상의' 근사상표' 는 형법상' 동일 상표' 와 같지 않다. 같은 상품에 다른 사람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위조 등록상표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라고 할 수 없다.

대략적인 상표 침해는 흔히 볼 수 있는 침해 방식이다. 행위자는 같은 종류나 유사한 상품에 다른 사람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을 혼동시키고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에 속한다.

법에 따라 민사침해 책임을 지는 것 외에도 지적재산권 범죄와 싸우는 실천에서 위에서 언급한 유사 상표침해 행위가 위조 등록상표죄를 구성한다고 기소한 사건기관도 있다.

상표 근사치를 판단하는 표준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중국어 상표의 한자 구성은 같지만 글꼴, 패턴, 발음, 정렬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쉬우므로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해야 한다.

(b) 상표는 동일한 외국어,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되지만 글꼴이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인하고 대략적인 상표로 판단하기 쉽다.

다음 중 하나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1. 한 상표는 하나 또는 두 개의 글꼴이 비정상적인 외국어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무런 의미도 없고, 글리프가 뚜렷하게 달라 상표의 전체적인 차이가 뚜렷하며, 관련 대중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어렵다.

2. 하나의 상표는 외국어에서 3 개 이상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순서가 다르고, 독음이나 글리프가 뚜렷하게 다르고, 의미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상표의 전체적인 차이가 뚜렷하여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어렵다.

(3) 상표는 두 개의 외국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순이 다르고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아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오도하여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4) 중국어 상표는 3 개 이상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적인 한자만 다르고, 전체적으로 의미나 의미가 뚜렷하지 않아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게 하기 쉬우며,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된다.

그러나, 첫 글자의 발음이나 글씨체가 현저히 다르거나 전체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상표의 전체적인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고, 관련 대중은 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어렵다.

(5) 외국어 상표는 4 개 이상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적인 글자만 다르고, 전체적으로 의미나 의미가 뚜렷하지 않아,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인하게 하기 쉬우며,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된다.

그러나 이니셜 발음, 서체, 또는 전체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상표의 전체적인 차이가 뚜렷하고 관련 대중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어렵다.

(6) 상표 문자, 글리프 근사치, 관련 대중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를 오도하기 쉬우며,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된다.

(7) 상표 독음이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서체나 전체적인 외관이 비슷하여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게 하여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하기 쉽다.

그러나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면 의미, 서체 또는 전체적인 외관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8) 상표의 문자 의미는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오인하게 하기 쉬우므로, 대략적인 상표로 인정되어야 한다.

(9) 상표의 문자는 겹치는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쉬우므로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해야 한다.

(10) 외국어 상표는 단복수, 동명사, 약어, 가관사, 비교급, 최고급, 품사 등과 같은 형태로만 변경되지만, 표현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에 대한 인식을 오도하기 쉬우며,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된다.

(1 1) 상품의 일반 이름, 모델을 다른 사람의 이전 상표에 첨부하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상표는 대략적인 상표입니다.

(12) 상표는 다른 사람의 이전 상표에 상품 생산지, 판매지 또는 사용지를 나타내는 문자를 첨부하여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인하게 하는 것이 대략적인 상표이다.

(13) 상표는 다른 사람의 이전 상표에서 상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등의 특징을 직접 나타내는 문자로,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도하여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하기 쉽다.

(14) 상표는 상표에서 수식작용을 하는 형용사나 부사 및 기타 덜 두드러진 단어입니다. 표현 된 의미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쉽습니다. 유사 상표로 판정하다.

그러나 의미나 전체적인 차이는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분명하다.

(15) 두 개의 상표 또는 그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두 개 이상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뚜렷한 부분은 유사하여 관련 대중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잘못 인식하게 하기 쉬우므로, 대략적인 상표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는 확연히 다르지만, 관련 대중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기 쉽지 않다.

(16) 상표에는 문자 표기가 완전히 포함되어 있으며, 사전 인지도나 중요도가 있어 관련 대중이 시리즈 상표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해하여 대략적인 상표로 판정하기 쉽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상표 민사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한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상표법' 제 57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원칙에 따라 상표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a) 관련 대중의 보편적 관심을 기준으로 한다.

(2) 상표의 전체와 상표의 주요 부분을 비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이 고립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3) 상표가 근사한지 판단할 때 등록 상표 보호를 요청하는 중요도 및 인지도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