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권과 발행권의 차이
요즘 사회 발전이 비교적 빠르며, 국가가 시민작품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비교적 중시하고 있으며, 작품의 복제권과 발행권은 사실 차이가 있어 많은 친구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복제권과 발행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아래에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P > 1. 복제권과 발행권 차이 복제권과 발행권은 다음과 같은 * * * 동점 또는 연락한다. 1, 복사권, 발행권은 모두 저작재산권에 속한다. 2. 복제권과 발행권의 보호 기간은 같다. 즉, 시민의 작품, 복제권과 발행권의 보호 기간은 저자의 평생과 사망 후 5 년, 저자의 사망 후 5 년째인 12 월 31 일까지다. 협동작품이라면 최종 사망 저자가 사망한 지 5 년째인 12 월 31 일. 하지만 작품의 신분이 알려지지 않으면 복제권과 발행권의 보호 기간은 작품이 처음 발표된 지 5 년째인 12 월 31 일까지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작품, 저작권 (서명권 제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누리는 직무작품으로, 복제권과 발행권의 보호 기간은 5 년으로, 작품이 처음 발표된 지 5 년째인 12 월 31 일까지는 작품이 창작 완료 후 5 년 이내에 발표되지 않아 저작권법이 더 이상 보호되지 않는다. 영화 작품과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사진작품은 복제권과 발행권의 보호 기간이 5 년으로 작품 첫 발표 이후 5 년째인 12 월 31 일까지 제작이 완료된 지 5 년 만에 발표되지 않아 저작권법이 더 이상 보호되지 않는다. 3. 복사권과 발행권 사이에는 연관이 있다. 즉, 작품의 발행은 반드시 작품을 복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작품을 복제하는 목적은 작품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복제권과 발행권의 차이도 뚜렷하다. 복사권, 즉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리메이크, 리메이크 등을 통해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작품을 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복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위에 열거된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리메이크, 리메이크 7 종 외에도 복사, 조각 작품의 평면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행권, 즉 판매나 증여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즉 특정한 사회 대중에게 작품 원본이나 복제품을 제공할 권리. < P > 2. 복제권은 저작재산권에 속합니까? 복제권은 저작재산권, 저작물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에 속합니다. 작품권 사용은 저작재산권의 핵심 부분이다.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물질적 형식으로 원작을 재현할 수 있는 복제권. 시각 복제, 청각 복제, 시청각 통합 복제, 촉각 복제 및 기타 모든 시각인이 직접 또는 매커니즘을 통해 인식하는 복제와 같은 것들이다. 주로 인쇄, 복제, 복사, 비디오, 녹음, 음반 녹음, 영화 TV 코베, 점자 도서 복제, 입체 예술 작품의 수공 또는 기계 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작품권을 대중에게 전파하다. 발행, 출판, 전시, 낭송, 연주, 개봉 등의 공연, 실시 (제작 또는 건설을 통해 건축 및 기타 조형미술 설계도를 실물로 만들어 공개함), 방송 및 기타 형식으로 작품을 전파하는 등. 작품권을 연역하다. 개편, 번역, 주석, 정리, 본인 등을 통해 작품을 연역하는 것과 같은 방식. 수익과 처분권은 저작재산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며,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이 상술한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그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재산권에서 저작권의 양도권, 연장권을 확정하기도 한다. < P > 셋째, 저작재산권에는 어떤 (1) 복제권이 포함됩니까? 복제권은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제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저작재산권 중 가장 기본적인 권능이다. 사본은 원작의 재현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1 조 제 1 항 (5) 항의 규정에 따르면, 복사는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리메이크, 리메이크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한 부 이상 만드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2) 공연권. 공연권, 상연권이라고도 하는 공연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이 창작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거나 다른 사람이 창작한 작품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연권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저자가 자신의 작품을 직접 연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둘째, 저자는 다른 사람이 허가 없이 자신의 작품을 연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허가 없이 그 작품을 연기하는 것은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저작권법' 은' 연기권' 을 공개 공연작품과 각종 수단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로 명확하게 해석했다. 여기서 공연형식에는 구두 공연, 영사기, 비디오 레코더, 녹음기 등 기계 설비를 통해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공연 등이 포함된다. (3) 방송권. 방송권은 무선으로 방송이나 작품을 공개하고, 유선이나 중계로 대중에게 전파한 작품과 확성기나 다른 전송 기호, 소리, 이미지를 통해 대중에게 방송한 작품을 전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전시권. 전시권,' 공개전시권' 이라고도 하는 전시권은 미술작품, 사진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전시권의 내용은 주로 저자나 기타 저작권자가 공개적으로 전시, 전시 또는 공개 * * * * 장소에 저작권을 보유한 작품을 허가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의 전시권 대상은 미술작품과 사진작품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