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9 산둥 지방 재정 규정 (의견 초안 요청)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입법 목적과 근거] 금융 서비스 경제사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금융 발전을 촉진하고, 금융 안정을 유지하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금융 서비스, 금융 발전 및 금융 감독 활동에 적용됩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금융 감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업무 원칙) 지방금융업무는 안전, 적극적, 신중한 원칙을 따르고, 개혁혁신과 위험예방의 결합을 견지하고, 금융건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정부 책임]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방금융업무에 대한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지방금융감독체계를 건전하게 세우고, 보조정책을 제정하고, 지방금융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 5 조 [근무제도]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금융감독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금융서비스와 금융발전의 종합적인 조화와 지도를 담당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금융기관을 감독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 개혁, 경제 및 정보화, 재정, 공안, 농업, 국토자원,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비즈니스, 감사, 상공행정관리 등의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경영원칙과 권익 보호] 지방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경영과 독립성실성을 가지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7 조 [홍보교육] 방송,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금융법규와 관련 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대중의 금융지식 수준과 위험예방의식을 제고하고 좋은 금융발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 2 장 금융 서비스
제 8 조 [은행신용지원 1]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규정에 따라 재정할인, 보험보조금, 재정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공업, 신흥산업, 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기업 및 중점 사업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경제전환업그레이드를 촉진해야 한다.
제 9 조 [은행 신용 지원 2]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소기업 대출 위험 분담 및 손실 보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농업신용 담보체계를 구축해 금융기관과 지방금융조직이 소기업 및 농촌농업농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10 조 [상장발행채권] 은 기업의 규범적인 회사제 개편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현대기업제도를 세우고 주식과 채권 발행을 통해 직접 융자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11 조 [정부 지도 기금]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부 지도 기금을 설립하여 지분 투자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자본을 중소기업, 농촌산업, 신흥제조업, 정부가 장려하는 산업분야로 이끌고 이끌 수 있다.
제 12 조 [자산증권화 및 금융파생품] 국유기업과 사회자본이 자산증권화와 선물, 옵션 등 금융파생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융자, 헤지 및 위험회피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13 조 [보험 서비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보험 서비스 경제사회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1) 연금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를 부담하거나 직접 구매하도록 보험 기관에 의뢰하여 공공 서비스 비용을 절감합니다.
(2) 규정에 따라 농업보험, 책임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 등 정책적 보험업무에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회보장능력을 높인다.
(3) 재해 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보험 경제 보상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재해 구조 수준을 높인다.
(4) 보험기관의 혁신 과학기술보험, 재산보험 등 보험상품과 서비스 모델을 지원하고 안내하고, 보험자금과 혁신 창업투자 도킹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경제 발전의 활력을 높인다.
제 14 조 [비예금류 대출 투자 기관] 소액 대출 회사와 민간 융자 기관은 자금 투입을 최적화하여 기업과 농촌 농업 농가에 융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섭농과 소기업 대출이나 투자 잔액 및 증가량이 규정된 비율에 이르면 재정부서가 규정에 따라 위험 보상이나 보상을 해준다.
제 15 조 [파이낸싱 보증 회사] 파이낸싱 보증 회사는 경영 체제와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보증 사업의 총량과 품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보증 업무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보증 서비스 능력을 높여야 한다.
융자 보증 위험 보상 및 분담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융자성 보증 회사가 섭농과 소기업 보증 규모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자격을 갖춘 대출 보증 업무가 대리 상환될 때, 융자성 보증회사, 위험보상기금, 대출은행은 약속된 비율에 따라 대리 배상 책임을 진다.
제 16 조 [신형 농촌협력금융] 농민전문협력사가 내부 신용공조를 전개하고, 운영규칙과 위험방지조치를 명확히 하여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생산경영에 직접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계획지도, 교육훈련, 위험보상, 보조보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제 17 조 [재산권거래소] 재산권거래소는 거래규칙과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지분 채권, 채권, 임권, 광업권, 지적재산권, 탄소배출권, 에너지 절약량, 금융자산권, 문화예술권 거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 18 조 [지역 지분 시장] 중소기업 지분 투자 융자 플랫폼 및 종합 금융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지분 시장 건설을 추진하다.
혁신력이 강하고 발전 전망이 좋은 기업이 지역 지분 시장에 진입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며 상장, 전시, 양도, 지분관리, 자산증권화, 사모채권 발행 등을 통해 융자와 거래를 진행하고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19 조 금융 속성을 지닌 상품 거래 시장은 건전한 거래 규칙과 위험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 헤지 및 가격 책정 기능을 보완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현대 조달 및 배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0 조 [서약] 금융기관과 지방금융조직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혁신하고, 융자금 (품질) 담보품의 범위를 넓히고, 융자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금융기관과 지방금융조직에 관련 담보금융업무를 전개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과 동산 등록 부서는 제때에 융자 담보 (담보)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 장 금융 발전
제 21 조 [금융업 발전 계획] 성, 구구의 시 인민정부 금융감독기관은 본 행정구역의 금융업 발전 계획을 편성하여 인민은행, 발전개혁, 재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국토자원, 도시계획 등의 부서의 의견을 구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제 22 조 성 () 과 구 () 의 시 인민 정부는 금융업 발전의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보완하여 금융혁신, 금융인재의 도입과 양성, 금융기관과 지방금융조직의 육성과 발전, 금융환경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
제 23 조 [금융집결구] 성 인민정부는 위치, 산업,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금융센터, 부관리센터 등 금융집결구 건설을 지원하고 금융자원집결과 방사선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집결구 지방인민정부는 업무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육성, 시장 건설, 정책 혁신, 환경 건설 등의 일을 잘 해야 한다. , 그리고 금융 집적 지역 건설 토지 계획 및 준비.
제 24 조 [금융업 대외 개방] 성 () 과 구 () 의 시 인민 정부는 대외경제협력 기초와 구위 우세에 의지하여 금융협력 시범구와 금융서비스 산업단지의 계획 건설을 추진하고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기업이 국제자본시장에서 직접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25 조 [금융기관의 도입과 육성]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영상환경을 최적화하고 금융기관 도입을 강화하고 지방법인 금융기관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금융조직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 지방법인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국내외 금융기관이 지역 본부 또는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규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
제 26 조 [금융국자 공기업 발전 촉진] 국유자본과 사회자본투자 설립 또는 지방법인 금융기관 출자를 장려하고 지지한다.
국유지주지방법인 금융기관은 금융기업 발전 요구에 부합하는 심사 인센티브, 고위 경영진 선발, 위험예방 등의 메커니즘을 세워 현대기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제 27 조 [지방금융조직의 발전]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간융자, 지분거래, 신용공조 등 금융활동에 대한 지도와 규범을 강화하고 민간자본투자 설립 또는 지방금융조직 출자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지방금융조직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다.
국유자본투자 설립이나 출자 또는 지주융자성 보증회사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적시에 자본금을 확대하거나 보충하고, 사회자본투자를 유도하고, 실체경제융자 증신능력을 강화한다.
제 28 조 [인터넷 금융] 은 인터넷과 금융의 심도 있는 융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금융기관과 지방금융기관이 인터넷 금융업무를 탐구하도록 장려하고, 제 3 자 지불, 지점간 대출, 지분 모금 등 신흥 형식을 규범화하고, 인터넷 금융의 자금 융통, 지불, 투자, 정보 중개 등의 기능을 발휘한다.
제 29 조 [금융중개기구]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신용등급, 자산평가, 보험대리인, 보험중개, 보험평가, 금융창고 등 금융중개 서비스 조직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도입, 육성 및 통합을 통해 금융 서비스 센터와 금융 슈퍼마켓 건설을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전문 금융 중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다.
제 30 조 [금융혁신]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금융기관과 지방금융조직의 제품, 기술, 서비스, 관리 및 조직 형식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금융혁신 인센티브를 보완하고, 금융혁신 성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장려나 위험보상을 해야 한다.
제 31 조 [금융인재팀 건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금융감독기관은 재정, 인적자원, 사회보장 등 부문과 함께 금융인재팀 건설의 장기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금융인재 양성과 인센티브정책 도입 계획을 세우고, 조건에 맞는 금융인재에 대해 규정에 따라 상을 주고, 정착, 주거, 자녀 교육, 의료 등에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32 조 [신용정보플랫폼 건설] 성급 인민정부 금융감독기관은 해당 부처와 함께 지방금융기관 종합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지방금융기관, 관련 기업, 개인신용정보 수집, 정리, 보존, 처리, 발표, 공공신용정보플랫폼과 도킹해야 한다.
제 33 조 [자율메커니즘] 지방금융기관은 자신의 발전 특성과 요구에 따라 업계의 자율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업종 자율조직은 업종규범, 기준 및 직업도덕을 조직하고, 건전한 자율관리와 구속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도와 규제를 강화하고, 업계 정보를 제때에 발표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제 4 장 금융 감독
제 34 조 [경영허가] 는 다음과 같은 지방금융업무활동에 종사하며 지방금융감독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비공개 예금 자금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거나 특정 유형의 지분 투자 및 채권 투자를 수행합니다.
(2) 금융 보증;
(3) 농민 전문 협동 조합 내에서 신용 공조를 실시한다.
(4) 지분 거래
(5) 재정적 속성을 가진 상품 거래;
(6) 자금 공급 정보 또는 자금 조달 지원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한다.
전당포, 금융리스, 상업인수 및 비융자성 보증 업무를 전개하려면 성급 정부 승인 부서의 행정 허가를 받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5 조 제 34 조에 열거된 금융활동에 종사하는 지방금융기관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명확한 사업 범위와 정관이있다.
(2) 발기인과 투자자는 규정 된 조건을 충족한다.
(3)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데 적합한 자본 규모를 가지고 있다.
(4) 경영 활동에 적합한 경영진과 직원이 있다.
(5) 건전한 조직 구조,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6)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있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성 인민정부 금융감독기관이나 성 인민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부서는 금융업무 특성과 위험방지 요구에 따라 관련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해야 한다.
제 36 조 [업무행동규범] 지방금융기관은 신중한 업무규칙의 요구에 따라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산품질, 위험준비, 위험집중도, 관련거래, 자산유동성 등 업무규칙과 관리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지방금융기관은 공공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하거나 변장하여 흡수해서는 안 되며, 대출을 불법으로 발행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정보 제출 및 통계 분석] 지방금융기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금융감독기관에 경영정보, 재무회계보고, 합병, 분립, 통제권 변경 등 금융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항을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내용은 진실되고 완전해야 한다.
금융 규제 기관은 통계 분석 제도를 수립하고, 지방금융기관의 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 정리 및 분석하고, 금융위험 상황을 평가하고, 규제 조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8 조 [감독검사]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금융감독기관은 지방금융기관의 업무활동과 위험상황을 감독하며 업무요구에 따라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
현장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 검사를 위해 지역 금융 기관에 입국한다.
(2) 지방금융기관 직원에게 관련 검사 사항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3) 검사 사항과 관련된 문서 및 자료를 검토, 복사.
지방금융기관은 금융감독기관과 협조해 검사해야지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고위 경영진의 약속, 위험 힌트 및 정류] 지방금융기관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금융감독기관은 지방금융기관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에 대해 면담과 위험 힌트를 할 수 있으며, 업무활동과 위험관리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40 조 [휴업 정돈] 은 이미 중대한 금융위험을 유발하거나 형성하여 금융질서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금융감독기관은 관련 지방금융기관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이해 관계자에 대한 위험 힌트를 제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휴업을 명령하거나 영업을 중지할 수 있다.
지방금융기관은 국유나 국유지주이며, 관할권이 있는 인민정부는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을 조정하거나 투자 및 기타 자금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 41 조 [금융 위험 방지 및 해체 메커니즘]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금융감독기관과 공안, 경제 및 정보화, 비즈니스, 감사, 공상행정관리, 국유자산관리 등을 조직해야 하며, 금융정보 공유, 위험처분, 공공권익 보호 등의 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불법 자금을 모아 금융위험 해결을 방지해야 한다.
제 42 조 [공동감독메커니즘]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금융감독기관은 지방국가금융감독부 파견기관과 정보통신메커니즘을 구축해 금융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며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을 강화하고 금융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43 조 [금융돌발사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방금융돌발사건 응급계획을 제정해 업무책임, 조직지휘체계, 사건 분류, 시동 메커니즘, 비상대응, 보장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지방에서 금융 돌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시 응급계획을 시작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 제때에 금융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44 조 [링크 조항] 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률, 행정 법규는 이미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 법규가 법적 책임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본 조례가 적용된다.
제 45 조 [행정처벌방법]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지방 금융업무를 비준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금융감독기관의 명령을 받아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행위에 관련된 금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위법 관련 금액의 3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6 조 [행정처벌방법]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지방금융기관이 신중한 경영규칙을 위반하고, 위험관리, 내부통제, 관련거래 등 업무규칙과 관리제도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금융감독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중대 금융위험을 초래한 곳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7 조 [행정처벌방법] 지방금융기관이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금융감독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만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사람은 3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8 조 [행정처벌방법]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지방금융기관이 현장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요구에 따라 시정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금융감독기관의 명령을 받아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9 조 [행정처벌 조치] 지방금융기관은 폐업 정비, 인원 조정, 자금 운용 제한, 재편성 등의 규제 조치를 거부했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금융감독기관이 시정을 명령하여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돈을 명령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0 조 [불법 모금의 법적 책임] 지방금융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공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하거나, 위장 흡수하거나, 대출을 불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에 따라 조사, 금지 및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1 조 [위법감독책임] 은 본 조례규정을 위반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재정감독기관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어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필요에 따라 금융 서비스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 금융업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금융발전 계획이나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3) 규정에 따라 금융 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조사하지 않는다.
(5)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사기 행위.
제 6 장 부칙
제 52 조 본 조례의 다음 용어의 의미:
(1) 지방금융기관은 본 성의 행정구역에 설립된 소액대출회사, 융자보증회사, 민간융자기관, 지방금융자산관리회사, 농민전문협력사, 전당포, 금융임대회사, 상업인수 회사, 지분거래장소, 금융속성이 있는 상품거래시장 등 기관과 장소를 말한다.
(2) 지방법인 금융기관은 국가금융감독부의 비준을 거쳐 본성 행정구역에 등록된 법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 53 조 [시행일] 본 조례는 [] 년 [] 월 []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