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인격권인가요, 아니면 신원권인가요?
저작권에 관한 개인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1) 출판권, 즉 저작물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작자의 신원을 표시하고 저작물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
(3) 수정권, 즉 수정권 또는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수정하도록 허가하는 것
(4) 저작물의 무결성을 보호할 권리, 즉 저작물을 왜곡 및 변조로부터 보호할 권리입니다.
인격권인 서명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는 모두 신원권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격권에는 구체적으로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개인의 자유권, 사생활 보호권, 평판권, 명예권, 이름권, 이름권, 초상권 등이 포함됩니다.
인격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격권은 원시적 권리이며 선천적입니다. 이 시점에서 인격권은 권리나 능력과 마찬가지로 출생 시 시작되어 사망 시 끝납니다. 인격권에 관한 한 권리의 취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칭권의 경우 권리자는 특정 명칭에 대한 명칭권을 명명시나 사용시부터 취득하지만, 여전히 특별한 명칭에 대한 권리는 특정 명칭을 부여한 순간부터 향유한다고 합니다. 태어났다. (2) 인격권은 배타적 권리, 즉 한 개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의 권리는 권리 보유자에게만 국한되며 양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습니다. 권리 및 능력과 마찬가지로 타인이 이를 포기하거나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인격권은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개인의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신원권은 시민의 특정 신원에서 발생하는 시민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권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원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신원권에는 주로 명예권,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중 인적권과 후견권, 가족권 등이 포함됩니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자, 발명자, 특허권자 등 소유자가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 신원권의 보유기간은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간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국가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망 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