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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

법적 주관성:

우리나라에 합자기업을 설립하려면' 합자기업법' 제 14 조 규정에 따라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두 개 이상의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파트너는 자연인이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서면 파트너십 계약이 있습니다. (3) 파트너가 가입하거나 납부한 출자액; (4) 파트너십의 이름과 생산 및 운영 장소가 있다.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기타 규정: 제 15 조 파트너십의 명칭은' 일반 파트너십'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16 조 파트너는 화폐,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또는 기타 재산권으로 출자하거나 노무로 출자할 수 있다. 파트너는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또는 기타 재산권으로 출자한 경우 전체 파트너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전체 파트너가 법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노무로 출자한 평가 방법은 전체 파트너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동업자협의에서 합의한다. 제 17 조 파트너는 파트너십 협정이 약속한 방식, 금액 및 지불 기한에 따라 출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확실히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하며,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파트너 기업법' 제 14 조에 따르면 일반 파트너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격을 갖춘 파트너가 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1) 파트너 수: 파트너 수가 2 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1) "파트너쉽 기업법" 은 파트너쉽 기업의 수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즉, 파트너쉽 기업의 수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륙법계 파트너쉽 입법의 통행 관행입니다. 물론, 파트너의 인간성 때문에 파트너 간의 신뢰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천에서 파트너의 수는 일반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2) 파트너의 능력에 대하여. 파트너는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 즉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과 무한한 책임능력을 가져야 한다.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반드시 파트너가 아니다.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파트너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 65,438+08 세 이상, 만 65,438+06 세 이상, 만 65,438+08 세 미만의 사람이 파트너가 될 수 있지만,' 파트너 기업법' 제 48 조 규정에 따라, 둘째,' 파트너십기업법' 제 50 조의 규정에 따라 파트너가 사망하거나 사망을 선언한 경우, 그 상속인은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또는 전체 파트너의 동의를 얻어 파트너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상속인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파트너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거쳐 법에 따라 유한파트너가 될 수 있고, 일반협력기업은 유한협력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즉, 첫째,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합자기업이 설립될 때의 창업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둘째, 민사행위능력자나 제한행동능력자는 유한파트너가 될 수 있고, 일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3) 파트너 직업 금지. 법률, 행정법규는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공무원, 판사, 검사, 경찰 등을 포함한 합작기업의 파트너가 되어서는 안 된다. (4) 파트너의 유형에 대하여. 새로 개정된' 합자기업법' 규정에 따르면 자연인 외에 법인과 기타 조직은 합자기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간에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자연인과 법인 또는 기타 조직도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법인 파트너십은 입법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은 새로 개정된 합자기업법의 중대한 개정 중 하나이다. (5) 일반 파트너에 대한 자격 제한. 파트너쉽기업법 제 3 조는 "국유독자회사, 국유기업, 상장회사, 공익사업단위, 사회단체가 일반 파트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 단위들은 일반 동업자의 파트너가 될 수는 없지만, 법률은 그들이 유한동업자가 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즉 국유독자회사, 국유기업, 상장회사, 공익사업단위, 사회조직은 모두 유한동업자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b) 파트너십 계약이 있습니다. 파트너십 계약은 파트너가 파트너쉽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입니다. 파트너십 계약은 반드시 서화 형식이어야 하며, (1) 파트너 회사 이름 및 주요 사업장 소재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1) 파트너십의 취지와 파트너십의 경영 범위 (3) 파트너의 이름과 거주지; (4) 파트너의 출자 방식, 출자액 및 출자 납부 기한 (5) 이익 분배 및 손실 분담 방법; (6)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한다. (7) 가입 및 탈퇴; (8) 분쟁 해결 방법 (9) 파트너쉽 기업의 해산 및 청산. (10) 채무 불이행 책임. 파트너십 계약은 모든 파트너가 서명하고 봉인 한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파트너십 계약의 수정 또는 보충은 파트너십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파트너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파트너가 실제로 납부한 출자는 반드시 파트너 조직에 납부해야 한다. 파트너의 출자는 화폐, 실물, 토지사용권, 지적재산권 또는 기타 재산권이 될 수 있다. 전체 파트너의 협의가 일치하여 파트너도 노무와 기술로 출자할 수 있다. 파트너의 출자는 합자기업이 설립한 기본적인 물질적 조건이자 파트너 자격의 필수조건이다. 파트너가 통화 이외의 형식으로 출자한 것은 일반적으로 가격을 평가해야 한다. 즉, 할인을 통해 파트너를 인정하는 것이다. 평가 가격은 파트너 협의에 의해 결정되거나, 전체 파트너가 법정 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보고서는 할인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노무로 출자한 평가 방법은 파트너 협의에 의해 결정되고, 파트너 협의에서 합의한다. 파트너는 합자협정이 약속한 출자 납부 방식, 금액 및 기한에 따라 출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하며, 파트너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파트너가 출자의무를 위반한 것은 위약을 구성하며, 다른 파트너는 위약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파트너는 동업자에 대한 실제 출자액을 출자 몫으로 삼아 이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밖에 없다. 회사와 달리' 합자기업법' 은 합자기업의 등록자본 최저한도를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합자기업은 법정등록자본 최저한도가 없다. (4) 파트너십의 명칭을 시장 주체 중 하나로 가지고 있으며, 파트너십은 자신의 명칭을 가져야 한다. 파트너십은 자신의 이름을 가져야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누리며 민사의무를 지고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합자기업은 명칭권, 즉 합자기업이 등록명의 전용권을 누리고 있다. 허가 없이는 다른 누구도 파트너십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침해를 구성할 것입니다. 파트너십은 행위자에게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합자기업의 명칭은' 일반 합자'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합자기업이' 회사' 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사법이 비회사제 기업이' 회사' 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고' 회사' 라는 글자를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회사 책임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우리나라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외에 다른 기업이' 회사' 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자기업은 그 기업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경영장소와 합작경영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있다. 영업장소는 합자기업이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장소이다. 합자기업은 보통 사업장, 즉 기업등록기관에 등록된 사업장이 하나밖에 없다. 영업장소의 법적 의의는 채무 이행지, 소송 관할, 법률문서 배달지를 확정하는 데 있다.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필수조건은 합자기업의 경영 성격과 규모에 따라 필요한 시설, 설비, 인원 등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