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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남용이란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나 권리 경계를 넘어 그 권리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타인과 사회 공익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지적 재산권의 남용은 지적 재산권 법률이 혁신, 공정한 경쟁 및 이익 균형을 장려하는 가치 목표를 손상시켰다. 지적재산권 남용은 주로 특허권 남용, 저작권 남용, 상표권 남용을 포함한다. 특허권 남용이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우세를 남용하여 효과적인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작권 남용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대중이 정보를 얻는 자유를 침해하고 공공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상표권 남용은 주로 상표전용권 남용, 상표의 합리적 사용 금지, 권리 소진 원칙 위반, 경쟁 훼손을 말한다. 지적 재산권은 합리적으로 권리자에게 경쟁 상대를 배제하고 자원과 시장을 독점하는 제도적 안배를 부여하고, 이익 극대화의 추진 하에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여 독점을 형성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남용을 제한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각국의 발전 추세이다.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 남용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이론적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공익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 제도의 혁신 메커니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외국의 성공 경험을 통해 지적 재산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능한 한 빨리 반독점법을 제정하고, 지적재산권 남용을 제한하는 완전한 법적 틀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