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의 경쟁관계를 이해하는 방법
소위 '경쟁관계'란 상품이나 서비스가 대체되는 사회적 관계를 말한다.
사법관행의 관점에서 볼 때 "중화인민공화국법 및 국가반부정경쟁법 제5조"(1993년 12월 1일)에 관련되어 "운영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한 시장 거래 수단, 경쟁사 피해: 제11조 운영자는 경쟁사를 압박할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제14조 운영자는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하여 회사의 사업 평판과 제품 평판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자." "경쟁자"의 정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쟁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고인민법원 부주석 조젠밍(曹建ming) 국가법원 지적재산권 재판 업무 심포지엄에서 연설 -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사법적 보호 강화 및 시장 경쟁 질서 표준화 (2004년 11월 11일) 『부정경쟁법에 따른 경쟁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실용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연설에서는 불공정경쟁법에서 규정하는 경쟁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경쟁관계는 영업자격을 취득한 평등한 시장주체 간의 경쟁과정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이다. 불공정 경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 민사불법행위의 구성요소를 충족하는 것 외에도 경쟁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쟁관계의 존재는 불공정 경쟁을 판단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우선, 관련 법리의 정신과 입법의 본질에 기초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경쟁관계의 대상은 시장운영자에 한정되어야 하며, 비시장운영자간 경쟁관계는 없어야 한다. . 이러한 운영자는 경쟁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및 자연인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직간접적으로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유리한 시장 상황을 확보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소위 경쟁관계란 일반적으로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사업운영은 다르지만 그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규정된 경쟁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부정경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자는 피고와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경쟁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일부 불공정 경쟁 행위는 불특정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나, 침해자, 침해 행위 및 피해 결과가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한, 불특정 피해 사업자와 특정 침해자 사이에 형성된 경쟁 관계는 구체적이고 구체적이며,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불특정 운영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소송은 법률 조항의 정신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의 적용, 실질적인 권리 및 이익의 처리 등의 문제에 대한 추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중요 참고 사항: 분석은 각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