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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조항의 해석

판권은 이전에 판권이라고 불렸다. 저작권의 본의는 저작권, 즉 복제권이다. 예전에는 인쇄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사회는 농작물에 첨부된 가장 중요한 권리가 인쇄판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작품의 종류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 안나 법안' 은 출판사의 권리뿐만 아니라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179 1 년, 프랑스는' 공연권법' 을 공포해 저자의 공연권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1793 년, 저자의 권리법이 공포되고 저자의 정신권이 더욱 중시되었다.

확장 데이터:

작품 생성을 조건으로 자동으로 저작권을 취득하다. 외국인 또는 비 동일 국제 협약 당사국에 대한 저작물이 해당 국가에서 출판되거나 다른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작권이 자동으로 획득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방법을 저작권 자동취득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일명 무수속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미 판권법 제도를 수립한 국가에서는 대부분 이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법인이나 다른 조직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은 직무작품에 속한다. 본 조의 제 2 항 규정을 제외하고 저작권은 저자에 속하지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업무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작품이 완성된 지 2 년 이내에, 기관의 동의 없이, 저자는 제 3 자가 직장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주재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대표하여 창작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부담하는 특수작품은 그 저작권이 모두 단위에 의해 향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