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의 피해자는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까?
1 .. 공소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까?
1. 공소사건의 피해자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소송대리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89 조 인민법원은 공소 사건을 심리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정에 출두하여 공소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시 재판장은 당사자가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해야 한다. 합의정 구성 인원, 서기원, 공소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감정인, 통역인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당사자에게 합의원,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 통역사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피고에게 변호권을 향유한다고 알리다.
둘째, 형사 절차의 절차는 무엇입니까?
1. 입건하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2. 인민검찰원은 횡령 뇌물 범죄, 국가 직원의 독직 범죄, 공민의 인신권리 침해 범죄,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공민민주권 침해 범죄를 관할한다.
인민 법원이 직접 수락 한 형사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보 후 처리된 사건
(2) 피해자가 증명한 경미한 형사 사건; 의도적 상해 (경상), 중혼, 포기, 통신자유 방해, 타인의 주택 불법 침입, 위조품 생산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 제외), 지적재산권 침해 (사회질서와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 제외), 형법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기타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을 포함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인민검찰원의 관할과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하는 것 외에 다른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4. 수사 중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형사구금을 할 수 있다. 구금자는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받아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은 후나 강제 조치가 취해진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해 항소와 고소를 대리할 수 있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혐의를 이해하고,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상황을 알릴 권리가 있다.
5.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6.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경우, 초빙된 형사변호인은 보석예심을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의 수사 구금 기한은 두 달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만료되면 심사할 수 없고,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한 달을 연장할 수 있다.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진 지역에 속한 중대한 복잡한 사건이나 범죄 집단, 도주범죄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광범위하고 증거난을 다루는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성급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에 따라 두 달을 연장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성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쳐 두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7.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다른 중대한 범죄 행위를 발견하면 수사 구금 기간은 발견일로부터 재계산된다.
8. 공안기관의 수사가 끝난 사건은 범죄 사실에 대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 자료와 증거와 함께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9. 검토 및 기소:
(1)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사할 때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피해자, 범죄 용의자 및 피해자가 위탁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공소사건이 심사 기소로 이송된 날부터 범죄 용의자는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 사건의 피고인은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3)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4) 변호인은 본안소송서류,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만나 교류할 수 있다.
(5) 인민검찰원은 한 달 안에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6)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 관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10. 재판: 인민법원이 공소사건을 심사한 후 고소장 혐의의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목록, 증인 명단, 주요 증거의 사본이나 사진이 첨부되면 법정심리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1 1.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 변호인은 본 사건의 범죄 사실을 고발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를 변호했다.
12.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13. 법원이 심리한 후 이미 밝혀진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각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