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지식재산권 전공 - 특허 공개 원칙의 예외

특허 공개 원칙의 예외

특허 제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모든 허가된 발명품이 허가 후, 심지어 신청 후 및 허가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중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 출원 발명에 새로운 무기나 부품이 포함되는 경우 일반 절차에 따라 발표될 것이며 이는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특허법은 모두 상술한 원칙에 대해 예외 규정을 내렸는데, 즉 기밀로 유지할 수 있다. 국제조약도 각국의 비밀에 동의했다. 예를 들어, "지적 재산권 협정" 은 "본 계약의 어떤 조항도 (a) 각 회원에게 일단 공개되면 기본적인 안전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 협력 조약' 은 각 계약국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취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한하지 않는 것 외에 각 계약국이 자국의 전반적인 경제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국민이나 주민이 국제신청을 할 권리를 제한하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국 특허법은 대부분 특허 신청에 묘사된 정보를 발표하면 국방에 해를 끼칠 수 있고, 특허 주관자는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구체적인 관행에 관해서는 특허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국가의 국방부는 위에서 언급한 발명품을 수거하고, 비밀로 하고, 이용하려고 하며, 신청인에게 보상을 할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심사를 통과한 신청에 특허를 수여하고 발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용한다. 두 번째 방법은 비밀의 목적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통제된 내부 보급을 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 더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