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는' 녹색식품 표시사용료 시범 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제 1 조는 녹색식품 표시 소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 녹색식품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규정 정신에 따라 국제참회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중국 녹색식품 개발센터는 녹색식품 로고의 소유자이자 녹색식품 로고의 직접 접수 단위다. 특정 기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녹색식품 로고를 사용하는 신청을 접수할 때 일정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3 조 유료에는 신청비, 심사 허가 준수, 로고 사용료 (3 년 이내의 검사비, 홍보비 포함) 및 공고비가 포함됩니다. 제 4 조 각 제품에 따라 계산, 신청비 5 위안; 허가 비용 8 원을 심사하다. 로고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녹색식품 로고를 사용하는 다른 제품 판매소득의 12% 에 따라 부과되며 녹색식품 기업의 생산 규모, 녹색식품 로고를 사용하는 수, 녹색식품 마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로고 소유자와 로고 사용자가 청구 금액을 협상한다. 공고비는 공고의 실제 지출에 따라 청구된다. 제 5 조 신청비는 신청 자료 인쇄, 인증서 발급 및 신청 기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에 쓰인다. < P > 심사 허가 비용은 각 성 관리부에 심사를 의뢰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전문가를 초빙하고 생산업체에 가서 현장 점검을 하는 데 쓰인다. < P > 로고 사용료는 주로 시범기지를 세우고,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개발하며, 환경 및 식품감시부에 로고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감독 검사를 의뢰하는 데 쓰인다. 전 사회에 친환경 식품 등을 홍보하고 친환경 식품 사업 발전을 추진하다. < P > 공고비는 신문에 친환경 식품 로고 사용권을 획득한 기업과 로고를 사용하는 제품 목록을 발표했다. 제 6 조 녹색 식품 로고 신청, 사용자가 로고 소유자에게 각종 비용을 납부하는 시간은 신청비가 신청 자료와 함께 납부한다는 것이다. 심사 허가비는 증명서를 받을 때 납부한다. 로고 사용료는 매년 말 이전에 납부한다. 공고비는 공고 후 1 월 이내에 납부한다. 제 7 조 각 항목의 비용 특별금은 유료로 국가 통일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 8 조 본 방법은 권리가 중국 녹색식품 개발센터에 속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제 9 조 이 방법은 1994 년 3 월 2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