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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은 어느 법원이 관할합니까?

법률 분석: (1) 인민법원은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권 분쟁과 특허 소유권 분쟁은 특허 분쟁에 속하며 인민법원의 수안 범위에 속한다. 이런 분쟁의 경우 당사자는 특허 관리기관의 조정을 요청하거나, 먼저 특허 관리기관에 처리를 요청하고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결정에 불복한 다음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관리기관이 특허 출원권 분쟁과 특허 소유권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전제조건이나 필수절차가 아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특허 관리기관에 선처리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 출원권 분쟁과 특허 소유권 분쟁을 접수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b) 관할권 인민 법원

특허 소유권 분쟁 사건에 대한 인민법원의 관할은' 특허사건 관할분업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즉,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소재한 중급인민법원은 제 1 심 법원이 될 수 있다. 특별 경제 구역 중급 인민 법원; 각 성 자치구 고등인민법원은 실제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에 보고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은 2 심 법원이다.

(3) 영토 관할권 정보

특허 소유권 분쟁 사건의 경우, 지역 관할의 구분은 피고가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 발명을 위해 특허를 신청하는 것도 침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침해 행위에 따라 관할 법원을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이해는 분명히 적절하지 않다. 특허의 최종 귀속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전혀 침해가 없다. 따라서 침해 행위에 따라 관할권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특허권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허가하고, 장차 법원이 권한을 확인한 후에도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변경한다는 견해도 있어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소재한 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해도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분쟁은 순수한 민사 분쟁이기 때문에, 권리의 최종 귀속이 명확해지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도 당사자가 제기한 변경 신청과 법원이 발효한 특허 소유권 판결에 따라 권리 주체를 변경하며 법원의 관할권 분배와는 무관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소송법"

제 14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5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각 부처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3) 관할권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 17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