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기업 외국인투자 처리의 현실적 딜레마
파산청산절차는 채권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채무자가 합법적으로 시장에서 탈퇴하며,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자산의 조사와 처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차. 채무자의 외부투자자본도 자산의 일부로서 자산처분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처분은 항상 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직면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파산절차에서 관리인이 채무자의 외부투자금을 처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는 경매, 약정양도, 자기청산, 강제청산 신청, 금융상각 등이 있다. 채무자가 여전히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리자가 평가, 감사 등을 통해 가치를 결정하고, 이를 공매 또는 협의를 통해 외국투자회사의 다른 주주 또는 특정 제3자에게 양도합니다. 채권자 회의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재정 상황이 명확한 전액 출자 자회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매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청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채무자의 외부투자는 양도나 청산을 통해 처분하기가 어려우며, 경영자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일부 채무자의 외부투자는 연락이 두절된다. 관리인은 파산절차에 들어간 후, 채무자가 외국인투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공상정보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해당 외국인투자 자회사는 공상등록주소나 공개정보를 통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본인도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있어 관리인은 채무자를 인수할 때 해당 장기투자회사의 운영자나 다른 주주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고, 경영상태도 알 수 없고 처분할 수도 없다. 그들을. .
둘째, 채무자인 외부투자회사는 자산이 풍부하지 않고 부채가 많은 경우가 많다. 실무자가 접하는 장기투자회사는 대부분 가치 있는 자산이 없고, 재무정보도 없고, 채무 불명의 위험성이 높은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경매나 합의를 통한 양수인도 없어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들을 처분하십시오.
셋째, 채무자 창터우회사의 기타 청산채무자들은 청산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 장기투자회사가 채무자의 완전자회사가 아닌 경우, 운용사가 채무자가 보유한 지분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다른 청산의무자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실제로 다른 채무자가 청산업무에 협조하지 않아 운용사가 평가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지분가치 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양도 후 성공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청산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 과정.
넷째, 파산수수료가 창터우회사 매각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업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감사기관을 고용하거나 강제청산을 신청하는 경우 경영자들은 막대한 파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이로 인해 관리자가 성과 비용을 충당하고 해결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렵습니다. 곳곳에 지원금이 조성됐지만 승인 금액이 적고 신청 절차도 느려 폐기 업무 지원이 어렵다.
기업파산법 제30조에 따르면 “파산신청이 수리된 당시 채무자에게 속한 모든 재산과 파산신청이 수리된 후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은 파산절차의 귀속은 채무자의 재산이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II)'에서는 '채무자가 소유한 화폐 및 실물을 제외한 채무자의 법적 권리는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채권자의 권리, 지분, 지적재산권, 용익권 등 재산권과 법에 따라 양도한 기타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동시에 "베이징 파산 법원 파산 사건 관리인의 업무 지침(재판)" 제57조에서는 채무자의 외부 지분 투자를 청산할 때 관리인이 투자 가치가 다음과 같다는 이유로 청산하지 않기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수 또는 0입니다.
이 기사 작성자: Xing 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