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비율
비재산 사건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이혼 사건은 한 건당 50 원에서 300 원씩 지급된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은 건당 500 원에 100 원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배상 금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추가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5 만원에서 654.38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 0%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기타 비재산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100 원입니다.
지적재산권 민사 사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금액이나 가격, 건당 500 원에서 1 000 원; 논란이 있는 금액이나 가격은 재산사건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노동 쟁의건당 지불 10 원.
행정사건은 상표, 특허, 해사행정사건 1 건당 100 원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기타 행정 사건은 건당 50 위안이다.
당사자는 사건 관할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의는 성립되지 않았고, 한 건당 50 위안을 100 원에 지불했다.
당사자가 인민 법원에 납부한 소송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례 수락 수수료;
2.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두하여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오공 보조금을 지급한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55 조 제 4 항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본 규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고, 사건 수납비를 더 이상 납부하지 말아야 한다.
제 15 조 사건은 조정을 거쳐 종결되거나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를 반으로 납부한다.
제 16 조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안건은 반값으로 사건 수납비를 받는다.
제 17 조 재산사건에 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 요청 금액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한다.
제 18 조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고, 제 3 자는 본안과 관련된 독립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으며, 각각 반씩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19 조는 본법 제 9 조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재심 사건은 원판결에 불복한 재심 요청 액수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