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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법적 주관성:

"중재법" 제 2 조는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원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첫째, 분쟁 당사자는 국내외 법인, 자연인 및 기타 독립 주체 자격을 갖춘 법인 조직을 포함한 민사 주체여야 합니다. 둘째, 중재 중의 분쟁 사항은 당사자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 셋째, 중재의 범위는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권 분쟁이어야 한다. 계약 분쟁이란 경제 기부 활동에서 국내외 주체가 동등한 자연인, 법인 및 국내 경제 계약 분쟁, 지적 재산권 분쟁, 부동산 계약 분쟁, 선물 및 증권 거래 분쟁, 보험 계약 분쟁, 대출 계약 분쟁, 어음 분쟁, 모기지 계약 분쟁, 운송 계약 분쟁 등 다양한 경제 계약 체결 또는 이행으로 인한 분쟁을 말한다 기타 재산권 분쟁은 주로 침해로 인한 분쟁을 가리키며, 제품 품질 책임,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두 가지 종류의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 하나는 결혼, 입양, 후견, 부양, 상속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 이러한 분쟁은 민사 분쟁에 속하지만 재산 권익 분쟁도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지만, 당사자 자신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신분관계와 관련해 법원 판결이나 정부기관의 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재기관의 관할이 아니다. 둘째, 행정 분쟁은 판결할 수 없다. 행정분쟁이라고도 하는 행정분쟁은 국가행정기관 간, 또는 국가행정기관과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시민 간에 행정관리로 인한 논란을 가리킨다. 외국법은 이런 분쟁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법" 은 또한 농업 집단경제조직 내부의 노동분쟁과 농업청부 계약 분쟁의 중재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런 분쟁 해결이' 중재법' 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농업단체경제조직 내부의 노동분쟁과 농업청부 계약 논란이 중재될 수 있지만 일반 민사경제분쟁과는 달리 다른 조항으로만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객관성:

중재 판정은 중재정에 의해 내려진다. 중재 판정은 단독 중재원이 단독 중재정에서 진행하는 심리에서 내려진다. 합의중재정에서 심리한 중재 판정은 세 명의 중재원이 공동으로 한다. 우리나라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합의정 중재정이 중재판결을 내릴 때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을 취한다: 1. 다수의 중재인의 의견에 근거하여 중재 판결을 내리다. 다수의 중재인의 의견에 근거하여 중재 판결을 내리는 것은 판결의 기본 원칙이다. 즉,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이자 중재 실천의 흔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중재법' 제 53 조는 판결이 다수의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소수의 중재인의 다른 의견은 필기록에 기록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중재인의 의견은 중재정 3 명 중 적어도 2 명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만약 세 명의 중재원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여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다면, 이런 방식으로 중재 판결을 내릴 수 없다. 2. 수석 중재인의 의견에 근거하여 중재 판결을 내린다. 수석 중재원의 의견에 근거하여 중재 판결을 내리는 것은 중재정이 법률이 다수의 의견을 형성하지 않을 때 중재 판결을 내리는 한 방법이다. 중재법 제 53 조는 중재정이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고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판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의 중재 판정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사자는 반드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내 중재판결과 섭외중재판결은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집행된다. 국내 중재 판결인 경우, 한 당사자가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당사자는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구체적인 계층 법률은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하지만, 고등인민법원은 특별규정이 있어 고등인민법원이 제정한 통지에 따라 처리한다. 섭외 중재 판결인 경우 한 당사자가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2) 반드시 인민법원에 집행신청서와 집행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집행서에는 신청 집행의 사항과 이유, 집행자가 의무 이행을 거부한 사실과 근거, 집행대상의 이름, 수량, 장소, 집행인의 경제상황,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명시되어야 한다. 게다가, 신청인은 집행의 근거가 되는 중재 판결과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19 조 제 1 항에 따르면 신청 집행 기한은 신청자에 따라 다르다. 쌍방 또는 한쪽이 시민인 경우 1 년이다. 쌍방은 모두 법인이나 다른 조직으로, 6 개월이다. 상기 기한은 중재 판정에 규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되며, 분할 이행은 중재 판정에 규정된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신청 집행 기한을 초과할 경우 신청인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요청할 권리를 상실한다. 따라서 중재 판결이 발효된 후, 한 당사자가 판결 규정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중재판결 집행을 신청한 후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법에 따라 발효된 중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권력이자 인민법원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