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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의 법적 성격

법적 주관성:

(1) 지적재산권의 성질 지적재산권은 무형재산권이고, 대상의 비물질성은 지적재산권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구체적으로 (1) 실물 통제가 없는 점유로 표현된다. (2) 유형 손실의 사용 없음; (3) 지적 성과를 없애기 위해 유형적으로 납품되는 사실 처벌과 법적 처벌은 없을 것이다. (b) 지적재산권의 특징: 지적재산권의 특징은 (1) 무형재산권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확인이나 판결은 반드시 전문 국가입법에 의해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 (3) 이중성: 인신권 (예: 서명권) 의 성격과 재산권의 내용. 그러나 상표권은 예외다. 재산권만 보호하고 개인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4) 적합성: 지적 재산권은 권리의 주체에 속한다. 채권자의 동의나 법률 특별 규정 없이는 채권자를 제외한 누구도 그 권리를 누리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성: 한 국가의 법률이 인정하고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은 해당 국가에서만 법적 효력이 있다. (6) 시효성: 법률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일정한 보호 기간을 규정하고, 지적재산권은 법정기한 내에 유효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7 조 * * *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및 기타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8 조 * * * 주주는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각자 납부한 출자액을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주주가 화폐로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을 유한책임회사가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전액 예금해야 한다.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출자를 전액 납부하는 것 외에, 이미 제때에 출자를 납부한 주주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