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적 재산권 사건에 대응하다.
우선 중국 기업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관련 지적재산권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침해 가능성이 발견되면 제때에 제품을 수정하거나 비특허 방법을 대체하여 침해를 피해야 합니다. 미국은 특허에 대한 보호가 매우 섬세하고 색깔, 목소리, 냄새까지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수입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상이 침해 책임을 지고 가능한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
일단 기소되면 중기업은 응소 비용뿐만 아니라 불응으로 인한 실제 손실과 잠재적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337 조사" 사건의 경우, 불응이 가장 큰 손실이 될 것이며, 거대한 잠재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 중국 기업은 응소할 때 자신의 제품이 상대방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미국에서 특허권 보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며, 권리 요구 사항에는 하나 이상의 기술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 요구 사항의 모든 기술 요소가 관련 수입 제품과 관련된 경우에만 침해를 판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침해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특허권이' 337 조사' 에서 실제로 유효한지, 또 ITC 에 의해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도 상대특허권이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기소할 수 있다.
외국 성숙 기업에 비해 중국 기업들은 현행 국제무역' 게임 규칙' 에 익숙하지 않아 미국' 337 조사' 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 설령 그들이 결국 화해할 수 있다 해도, 우리가 칩이 없기 때문에 비싼 학비를 지불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이 지적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의식을 강화하고,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의 지역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상기시킨다. 즉, 제품 수출량이 많으면 상대방 시장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하면 칩과 상대교환도 있어 화해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어쨌든 네가 올라오면 항복할 수 없어. "라고 변호사 손씨가 말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반덤핑 조사에 처음 직면했을 때 공황불응부터 연달아 전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을 거쳤다. 오늘날, 기세등등한' 337 조사' 에 직면하여 중국 기업은 더 이상' 느린 반응부대' 를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을 잃는 것은 쉽고, 시장을 잡는 것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