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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체제 하에서의 지적 재산권 보호

지식경제 시대에 지적재산권은 한 기업과 한 국가가 핵심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자원으로서 전례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은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등 분야에서 창조된 정신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독점적 권리이며, 지적 재산권은 무형재산권이다. 글로벌 과학기술과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의 범위와 내용도 끊임없이 확대되고 심화되면서 지적재산권 법률제도와 이론 연구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개념은 지적재산권 입법활동, 사법관행, 이론 연구의 기초이며 반드시 명확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지적 재산권은 역동적인 발전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의 개념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지적재산권 분야의 일련의 이론 문제가 끊임없이 해명되고 지적재산권 입법, 사법, 행정법 집행의 실천을 지도하여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법률체계와 이론을 점진적으로 확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다.

국제경제문화교류의 발전으로 지적재산권의 지역성은 전례 없는 충격을 받았고, 지적재산권 법률관계는 점점 국제화되고 있으며, 주로 주체, 객체, 내용에 대량의 섭외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적재산권 법률관계의 주체는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사람 (개인, 단체, 법인, 합자기업 등) 을 가리킨다. 국제교류로 볼 때 중국인과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을 누리고, 중국인이 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누리는 현상은 매우 보편적이다. 지적재산권 법률관계의 대상은 지적재산권 관계주체 간의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객체다. 지적 재산권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특허권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및 공산품 외관 디자인) 을 포함한 산업 재산권입니다. 상표권 (상표, 서비스 로고 및 제조 로고). 공업재산권은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공업과 상업 자체뿐만 아니라 농업, 광업업, 운송업도 포함한다. 다른 하나는 저작권, 일명 저작권으로, 주로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저자의 독점적 권리와 그에 따른 이웃 권리를 포함한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은 주로 국내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과 국제조약이다. 법적 관점에서 지적 재산권에는 1, 배타적, 독점성 또는 독점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 시간성, 그것은 법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일정한 보호기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효과적인 보호기간이 지나면 이런 독점권이 종식되고, 이런 지적 성과는 인류 사회의 부가 될 것이다. 3. 지역성이란 일국법에 따라 획득한 독점권을 말합니다. 이런 독점권은 해당 국가에서만 유효하며,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무효입니다. 조약이 없으면 다른 나라는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적 재산권은 일종의 정신적 부와 지적 성과로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다방면으로 흐를 수 있고, 과학기술문화예술에는 국경이 없다. 특히 19 세기 이후 자본주의 상품 경제와 통신의 발전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문화예술의 교류가 촉진되면서 각종 신문 잡지, 국제 학술회의, 학자 방문, 국제박람회, 텔레비전, 방송, 도서 자료, 위성 기술, 컴퓨터 인터넷 등이 등장해 이런 지적재산권의 유동성과 지역성은 모순적이다. 특히 서구 공업화 국가들에게는 엄격한 지역성이 매우 불리하다. 한편으로는 선진 과학기술, 특허 제품, 상표 상품, 문학 작품을 해외로 보내 국제시장을 점령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저는 이러한 지적 성과가 해당 국가에서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무료로 이용될까봐 두렵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 상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그래서 그들이 자국에서 얻고자 하는 이러한 권리도 외국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 재산권의 국제 보호가 나타납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식경제 시대이며, 지적재산권의 국제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국내법을 통해 섭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일부 국가와 국제기구는 많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제정했다. 현재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주로 (1)'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이하' 파리 협약') 이다. 파리 협약은 당사국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특허법과 상표법을 제공하지 않고, 단지 계약국이 공업재산권을 서로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1, 국민 대우 원칙이다. 계약국은 반드시 법에 따라 자국 국민공업재산권 보호를 해야 하며, 동시에 다른 계약국 국민공업재산권 보호도 주어야 한다. 2. 우선 순위 원칙. 한 회원국의 국민은 먼저 한 회원국에서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 및 상표를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발명 및 실용 신안은 65,438+02 개월, 외관 디자인과 상표는 6 개월) 다른 회원국에 같은 내용을 신청한다. 첫 번째 신청 날짜는 후속 신청 날짜여야 합니다. 우선 순위 권한 내에서 제 3 자가 동일한 콘텐츠를 신청하더라도 3. 강제 허가 원칙. 각 회원국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남용하지 않거나 특허가 완전히 시행되지 않는 등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강제 허가를 승인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특허 출원일로부터 4 년이 넘거나 특허권이 비준된 날로부터 3 년 (시간이 긴 것을 기준으로 함) 이 특허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강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4. 독립원칙. 같은 발명품이 다른 나라에서 얻은 특허는 서로 관련이 없다. (2) 특허 협력 조약. 특허 협력 조약은 특허권 국제 보호의 기본 원칙을 해결했다. (3)' 상표국제등록마드리드협정' (이하' 마드리드협정') 은' 파리 협약' 이 상표국제보호를 보완하는 것이다. (4)' 문학예술작품 보호 베른 조약' 기본 원칙: 1, 이중국적 국민대우원칙 2, 자동보호원칙 3, 최저보호원칙 4, 독립보호원칙. (e) 세계 저작권 협약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이중 국적 국민 대우 원칙 2, 조건부 자동 보호 원칙 3, 독립 보호 원칙 4, 최소 보호 원칙. (6)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기본 원칙: 1, 국민대우 원칙 2, 최혜국 대우 원칙 3, 고갈주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