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대리 위탁서의 주의사항
둘째, 이 표의 위탁 단위는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등록된 특허 대리기관이어야 하고, 의뢰인은 특허 신청인이어야 한다. 의뢰인은 개인으로서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의뢰인이 단위인 경우, 단위 공인을 찍어야 하며, 법정 대리인의 서명이 없어야 한다. 의뢰인이 한 명 이상인 사람은 모든 의뢰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셋째, 한 건의 특허 신청에 여러 명의 신청인이 있을 경우, 같은 특허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여러 신청자가 특허 대리 위탁서 한 부를 사용하거나 특허 대리 위탁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지만 위탁서, 위탁 특허 기관 및 지정 대리인은 일치해야 한다.
4. 신청인이 위임을 취소하는 경우, 위임된 특허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특허청에 취소 위임 성명을 제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변경 설명 항목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 기관이 위탁을 사퇴한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특허청에 사직 성명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변경 설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5. 특허 대행사는 특허 또는 특허 신청을 처리하며 최대 2 명의 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그 중 적어도 한 명은 전임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
6. 이 양식에 기재된 특허 기관의 이름, 우편 번호, 주소, 신청자 및 발명 창조명은 특허 출원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이 이미 설명 항목 변경 수속을 처리했으니 특허국이 승인한 내용에 따라 기입해야 한다.
7. 양식의 사각형은 양식을 작성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네모 안에 언급된 내용이 있다면, 네모 안에 표시를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