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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종자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종질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업 과학기술연구를 강화하고 육종 혁신을 장려하고 종자 생산, 경영 및 관리를 규범하며 종자 생산자, 경영자 및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현대종업을 발전시켜 국가 출처 안전, 식량안전 및 생태안전을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종업법' 및 기타 관련 법률,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종질 자원 보호 이용, 육종 혁신, 품종 관리, 생산 경영, 지원 보장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식물의 새로운 품종 보호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씨앗은 농작물과 나무의 재배 재료나 번식 재료 (씨앗, 열매, 뿌리, 줄기, 모종, 싹, 잎, 꽃 포함) 를 가리킨다. 제 3 조 본 시는 종업 자본 건설을 추진하여 종업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 출처 자주적 통제를 촉진한다. 제 4 조 시, 구 인민 정부는 종자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종자 사업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통합하고, 종업 혁신을 국제 과학 기술 혁신 센터 건설에 통합하고, 종업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정책 조치를 제정하여 종업의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는 농촌 진흥 전략과 생태 문명 건설을 결합하여 본 시의 종업 발전 계획을 조직하고 실시하며, 실시 상황을 성과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해당 지역의 인민 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 지역의 종자 산업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본 시의 종업 발전 계획은 도시 마스터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5 조 시, 구 농업, 농촌, 원림녹화 부문은 각각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작물 씨앗과 나무 종자 작업을 주관한다.

개발 및 개혁, 재정, 과학 기술, 계획 천연 자원, 시장 감독 관리, 지적 재산권 등의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종자 업무를 잘 한다. 제 6 조 시 인민 정부는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 등이 참여하는 종자 비축 제도를 세워야 한다. 비축한 씨앗은 주로 생산 필요와 재해 발생 시 여유 조제제에 사용되어 농림 생산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7 조 농업, 농촌, 원림녹화 부문은 종질자원 보호와 양종 선육 보급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8 조 농업 농촌, 원림녹화 부문, 과학연구기관, 고교는 종자 기본 과학기술지식, 출처 안전 상황 및 관련 법규의 홍보를 강화하여 현대 종업 발전을 위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종자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농업, 농촌, 원림녹화부는 불만 신고 제도를 보완하고, 불만 신고를 공개적으로 접수하고, 접수된 불만 신고에 대해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종질자원의 보호와 이용 제 10 조 종질자원의 보호와 이용은 기초성과 공익성 지향을 고수하고 보호 우선, 효율적인 이용, 정부 지원, 다원참여 원칙에 따라 건전한 감정평가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1 조 시 농업, 농촌, 원림 등의 부문은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요구에 따라 종질 자원 보호 및 이용 개발 계획을 편성하고 조직하여 건전한 종질 자원 보호 체계와 분류 보호 제도를 수립하고, 종질 자원 대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종질 자원 보호 및 이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종질 자원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시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천연 germplasm 자원은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한다. 카탈로그에 포함된 천연 종질 자원은 승인 없이 채집하거나 벌채할 수 없다. 과학 연구, 교육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본 시 명부에 등재된 자연종질 자원을 채집하거나 수확하는 것은 시 농업 농촌 원림녹화 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시급이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천연종질 자원 목록은 시 농업 농촌 원림녹화 부서가 별도로 제정하여 사회에 발표한다. 제 13 조 시 농업, 농촌, 원림녹화 부문은 종질 자원 조사와 특별 조사를 조직하여 종질 자원을 수집, 정리, 등록, 보존, 감정 및 평가해야 한다.

시 농업 농촌 원림녹화 부문은 정기적으로 종질자원 등록 정보를 발표하고 본 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종질자원 목록을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 시 농업, 농촌, 원림 부문은 필요에 따라 종질자원 (정원), 종질보존구, 종질자원 보호점을 건립할 수 있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가치가 있는 종질 자원을 보호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국가 및 시급 중점 보호를 위한 천연 종질 자원 카탈로그에 포함한다.

(2) 농작물의 야생종, 야생근연종,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종, 지방특색종

(3) 본 시 특유의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수종, 고목명목, 주요 향토수종, 수림종질 자원;

(d) 보호 가치가 있는 기타 germplasm 자원.

종질자원 (정원), 종질보호구역, 종질자원보호용지를 점유하려면 원설립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5 조 시 농업 농촌 원림녹화부는 종질자원 (묘포), 종질자원보호구역, 종질자원보호단위를 확정한다.

종질 자원 보호 단위는 책임 또는 서비스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질 자원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농업, 농촌 및 조경부는 해당 지원 및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a) germplasm 자원 수집, 등록, 보존, 감정, 평가, 업데이트, 교환 및 활용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2) germplasm 자원 보호의 기본 이론과 핵심 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germplasm 자원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고, 우수한 유전자를 발굴하고, DNA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우수한 germplasm 을 만듭니다.

(c) germplasm 자원 전문 기술 훈련을 강화하고,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가 팀을 꾸준히 확대한다.

종질 자원 보호 단위는 종질 자원 (묘포), 종질 보호 구역, 종질 자원 보호 지역을 이용하여 코프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현지 여건에 따라 코프 교육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