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푸젠성 민대농업협력조례 촉진' 의 서비스와 보장
민대 농업협력 특별기금은 민대 농업협력 중점 프로젝트 건설, 교류 플랫폼 건설, 과학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 인력 교육 및 교류 활동에 쓰인다.
제 19 조 국무원 관련 부서나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대만성 농민창업원과 민대 현대농업협력 시범지구를 설립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대만성 농민 창업원과 민대 현대농업협력 시범구의 기반시설 건설과 중점 농업 첨단 기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에서 대만성 농민창업원의 토지규모와 배치를 총괄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대만성 농민 창업원 내 조건과 비준된 민대 농업 협력 사업에 대해 합법, 경제, 효율적인 전제 하에 토지 조정을 우선시하다.
제 20 조 민대 농업협력기업은 농업산업화 선도 기업과 브랜드 농업기업을 신고할 수 있으며, 판정을 받은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상응하는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민대 농업협력업체는 법정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식품 표시사용권을 신고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상응하는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복건대 농업협력업체는 중국의 유명 상표, 중국 명품 제품, 중국 명품 농산물, 푸젠성 유명 상표, 푸젠성 명품 제품 등을 신고할 수 있다. 확인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상응하는 우대 정책을 누린다.
제 2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민대 농업협력에 인재와 지능을 도입하여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만성 동포는 본성에서 직접 농업전문기술업무에 종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농업전문기술직 재직 자격을 신고하고 심사하거나 직업기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2 조 민대 농업협력개발자주지적재산권을 가진 농업하이테크놀로지와 제품, 성과전환은 인정된 후 본 성의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 23 조 성 인민정부 농업기계화 주관부는 대만성의 보급에 적합한 농업기계제품을 성의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농업기계제품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목록에 오른 대만성 농업기계제품은 본 성의 우대 정책을 누린다.
제 24 조 대만성 동포는 민대 농업협력에 종사하여 농업보험과 감면 방면에서 본성 주민과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누리고 있다.
제 25 조는 금융기관이 민대 농업협력 프로젝트에 적합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혁신하도록 장려하고, 민대 농업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투자를 늘리도록 독려한다.
대만성 동포는 법에 따라 생산설비, 교통수단, 건물 및 기타 토지 부착물, 건설용지 사용권, 황무지 청부 경영권, 입찰, 경매, 공개 협의 등을 통해 얻은 해역사용권을 담보재산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6 조는 금융기관이 민대 농업협력이 집중된 지역에 지사를 설립하도록 독려한다.
대만성 동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 보증회사를 설립하여 대만성 동포에게 융자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 27 조 민대 농업협력 프로젝트는 농가가 토지경영을 도급할 필요가 있으며,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을 유통해야 한다. 다른 농촌 집단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입찰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불모의 산 황무지 등 토지 청부 경영권을 얻을 수 있다. 지방인민정부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청부 농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전제 하에 법에 따라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과 관련된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은 법에 따라 집단토지사용권, 토지청부경영권, 임지사용권이나 해역사용권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대만성 동포와 합작하여 농업을 개발할 수 있다.
제 28 조 민대 농업협력 프로젝트는 해역을 사용해야 하며, 법에 따라 해역사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대만성 동포가 해수양식업에 투자하여 법에 따라 비준하면 해역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 29 조 민대 현대농업협력 시범구 토지정리, 표준농토건설, 농토수리 등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조건에 부합하며 관련 부처는 관련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3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때에 공개하여 민대 농업협력에 정책 자문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31 조 민대 농업협력에 종사하는 대만성 동포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자격증이나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로 공상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대륙과 대만성 이외의 제 3 지에 회사를 설립하고 그 이름으로 푸젠에 투자한 경우, 등록등록시 대륙과 대만성 이외의 관련 부서를 통해 대만 소유 또는 단독 소유로 명시되며, 투자자의 자격 증명서는 공증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 32 조 세관 검사 검역 부서는 법에 따라 민대 농업협력에 통관 편의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33 조는 민대 농업협력의 행정사업성 요금과 기준을 다루며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민대 농업협력업체에 불법 자금을 모금하거나, 재물을 징수하거나, 분담금을 지불하거나, 불법적으로 다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률, 규정, 규정 및 지방 인민 정부의 규정 또는 승인을 제외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관련 대만 농업협력업체의 검사 없이는 학원이나 평가 활동에 강제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제 34 조 대만성 동포의 민대 농업협력기업과 자영업자의 재산권과 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민대 농업협력기업과 대만성 동포 자영업자는 공익에 따라 회수해야 할 토지청부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임지사용권, 해역사용권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5 조 민대 농업협력기업과 대만성 동포 자영업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경우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대만성 동포 불만 조정기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와 대만성 동포 불만 조정기구는 30 일 이내에 답변하고 처리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