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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의 실체심사의 유효 시기

법적 분석: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특허청은 언제든지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출원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하여 실체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가특허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제출한 실체심사 청구서와 기존 기술참고자료, 실체심사수수료 등을 접수한 후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명의 주제에 관한 문서를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1. 특허를 신청한 발명이 특허법에 따른 발명인지 여부

2.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내법, 사회윤리, 공익에 위반되는지 여부

3.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는 분야에 속하는지 여부

4. 특허를 신청한 발명이 신규하고 창의적이며 실용적인지 여부

5. 동일한 발명 및 창작물에 대해 하나의 특허만 부여될 수 있다는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 특허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출원인인지 여부

7.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이 명확하고 완전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기재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 규정에 따라

8. 주장이 설명을 기반으로 하는지 여부와 주장의 범위와 작성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9 .특허 출원이 통일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0. 출원인이 출원 서류를 수정하거나 분할한 경우, 원래 설명서 및 청구 범위에 기재된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는지 여부

특허청은 실체 심사 후 해당 출원이 상기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출원인이 수정한 경우 지정된 날짜에 출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원인이 정정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후에도 특허청은 여전히 ​​해당 출원이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출원을 거부하고 출원인이 거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한다.

특허 실체 심사 요청이 발효되면 특허 심사관은 특허 출원에 대해 정식으로 심사 내용을 심사합니다: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은 일반적으로 심사의견 통지서를 발행하고, 출원인은 심사관이 발행한 통지에 응답합니다. 첫 번째 심사 통지에 대한 응답 시간 제한은 4개월이고, 후속 심사 조치 통지에 대한 응답 시간은 2개월입니다. 출원인이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해 2~3회의 심사 조치 통지를 받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 승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5개 이상의 리뷰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의견 통지에 대한 회신기한은 심사의견 통지 횟수 및 심사의견 통지에 대한 회신 속도와 관련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34조: 발명특허 신청을 접수한 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예비심사를 거쳐 ,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 즉시 공지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해당 신청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발명특허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언제든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 발명특허 신청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발명특허 신청이 외국에 제출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에게 해당 목적을 위해 해당 국가에서 검색한 정보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원서 또는 심사결과 정보를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