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민사 및 상업 관계에서의 명사 설명
두 가지 의미:
(1) 두 개 이상의 주권 국가를 포함합니다.
(2) 동일한 주권 국가 내에서 독립 법률 제도를 가진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세 가지 기준:
(1) 주체: 민사 관계 당사자 또는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
(2) 민사 관계의 기준은 외국 분야에서 발생한다.
(3) 민권의무관계를 생성, 변경 또는 소멸하는 법적 사실은 외국에서 발생한다. 모두 섭외 민사 관계이다.
국제 사법이 가리키는 민사 법률 관계는 광의적이며, 실제로는 민상사 법률 관계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국제재산관계, 국제파산관계, 국제신탁관계, 국제민상사 분야의 각종 채권관계, 국제지적재산권관계, 국제결혼가족관계, 국제재산관계, 국제노동관계가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제 1 장
일반 조항
제 1 조는 섭외 민사 관계의 법률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섭외 민사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섭외 민사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본 법에 의거하여 확정된다. 기타 법률은 섭외 민사관계법의 적용에 대해 특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본 법과 기타 법률은 섭외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에 규정이 없으며 섭외 민사관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률이 적용된다.
제 3 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섭외 민사관계 적용 법률을 명시할 수 있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법은 섭외 민사관계에 대한 의무적 규정이 있으며, 이 의무적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제 5 조 외국 법률의 적용은 중국 인민과 사회 공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 6 조 외국 관련 민사 관계는 외국법에 적용된다.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서로 다른 법률을 시행하는 것은 섭외 민사 관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 7 조 소송 시효는 섭외 민사 관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 8 조 섭외 민사 관계의 정성은 법원법에 적용된다.
제 9 조 섭외 민사관계가 적용되는 외국법에는 그 나라에 적용되는 법률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 10 조 섭외 민사관계가 적용되는 외국법은 인민법원, 중재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확정한다. 당사자가 외국 법률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마땅히 그 나라의 법률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법은 확정할 수 없거나 본국법이 규정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