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사양 전문
머리말
본 사양의 모든 기술 내용은 권장 사항입니다.
본 규격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관한 관리방법"(국무원 명령 제292호, 2000), 상무부의 "의견지도(임시)"(상무부 고시 제19호, 2007) 및 국가상공부의 "온라인 거래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에 따른다.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2010년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명령 제49호), 전자상거래의 실제 운영 경험을 요약하여 작성하였다.
본 사양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상무부가 제안한 것입니다.
소개
전자상거래 서비스 산업은 정보기술의 응용과 경제 발전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신흥 산업으로 전반적인 사회 상황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전자상거래 표준화 구축을 강화하는 것은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촉진하고 경제사회의 건전하고 빠른 발전을 촉진하는데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서비스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제3자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온라인 거래 채널을 연결하고 거래 비용을 대폭 절감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합니다.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서비스 표준을 강화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의 건전하고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사업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기업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며 거래 보안을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 **본 규격은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 문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범위
본 강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및 사업 활동에 대한 행동강령을 규정합니다. 규정은 달리 명시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본 명세서의 해석에 대한 책임은 상무부에 있습니다.
2. 규범적 인용 문서
본 사양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다음 문서가 참조되었습니다.
(1) 인민공화국 인터넷 정보법 중국과 국가 서비스 관리 조치'(2000년 국무원 명령 제292호)
(2) 상무부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의견 지도(임시)'(상무부 공고 제19호, 2007);
(3)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의 "온라인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국가 공상행정관리국 명령 번호 49, 2010);
(4) 국가 표준 "전자상거래 모델 사양"(SB/T10518-2009);
(5) 국가 표준 "온라인 거래 서비스 사양"(SB/T10519-2009) );
(6) 국가 표준 "대량 상품의 전자 거래에 대한 사양"(GB/T18769-2003);
(7) 국가 표준 "제3자 E에 대한 사양" -상거래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및 그 수준 분류 B2B\B2C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랫폼"(GB/T24661.2-2009);
(8) 교육부 "정보 보안 수준 보호 관리 조치" 공안부, 국가비밀관리국, 국가암호관리국, 국무원 신문판공실(한자[2007] 제43호).
위 문서와 비교하여 이 사양은 두 가지 특징을 강조합니다.
(1) 규제의 초점이 다릅니다. 본 규격은 개체 관리에 초점을 두고, 거래 개체 간의 관계를 규제하며, 법적 관점에서 규범적 조항을 제안합니다.
(2)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사양은 제3자 거래 플랫폼의 모든 동작에 대한 자세한 조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로 기존 문서가 전자 상거래 활동에 대해 상세하고 정적인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양은 주로 기존 문서 및 표준에서 고려되지 않은 거래 개체 간의 관계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조정을 역동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간주합니다.
3. 용어 및 정의
3.1 전자상거래
본 명세서에서 언급되는 전자상거래는 현대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거래 당사자 또는 참가자를 의미합니다. 컴퓨터 상품거래, 서비스거래, 지적재산권 거래 등 인터넷(인터넷, 이동통신망, 기타 정보통신망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업활동을 말합니다.
3.2 제3자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
제3자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이하 제3자 거래 플랫폼)은 거래 제공을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 활동에서 둘 이상의 당사자를 매칭하는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의 합계입니다.
3.3 플랫폼 운영자
제3자 거래 플랫폼 운영자(이하 플랫폼 운영자)란 산업상업법에 등록된 제3자 거래 플랫폼 운영자를 말합니다. 관리 부서를 운영하고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취득했습니다.
3.4 사이트 운영자
제3자 거래 플랫폼의 사이트 운영자(이하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 상에서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는 자연인 및 법인을 의미합니다. -상거래 거래 플랫폼 및 기타 조직.
4. 기본 원칙
4.1 공정성, 공평성, 개방성의 원칙
플랫폼 운영자는 비즈니스 규칙을 수립 및 수정하고 분쟁을 처리할 때 공정성과 공정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개방성의 원칙.
4.2 사업 분리 원칙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내에서 현장 사업도 영위하는 경우, 플랫폼 서비스와 현장 사업을 분리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파티 거래 플랫폼을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4.3 장려 및 홍보 원칙
법에 따라 제3자 거래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을 장려하고, 다음 사항에 도움이 되는 기술 지원 시스템 구축을 장려합니다. 플랫폼의 개발.
플랫폼 운영자, 업계 협회 및 관련 기관이 전자상거래 신용 평가 시스템, 거래 보안 시스템, 편리한 소액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탐색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보안을 보장하도록 권장합니다.
5. 제3자 거래 플랫폼의 설립 및 기본 행동 규범
5.1 설립 조건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설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합니다.
(1) 비즈니스 및 규모에 적합한 하드웨어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정상적인 거래 운영을 보장하는 컴퓨터 정보 시스템 및 보안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p>
(3) 거래 플랫폼의 운영 규모에 맞는 관리 인력, 기술 인력 및 고객 서비스 인력을 확보합니다.
(4)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 규정"을 준수합니다. 중국' 및 '인터넷 정보 서비스' '행정조치', '온라인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 '전자인증서비스 관리조치' 등 법률,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 및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칙.
5.2 시장 접근 및 행정 허가
플랫폼 운영자는 법에 따라 산업 및 상업 등록을 처리해야 합니다. 행정 허가가 관련된 경우 관할 부서로부터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5.3 플랫폼 운영자 정보 공개
플랫폼 운영자는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또는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웹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증, 조직 코드 증명서, 세무 등록 증명서 및 각종 사업 허가증
(2) 제출된 인터넷 정보 서비스 라이센스 등록 또는 전자 확인 신분증
( 3) 회사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및 기타 연락처 정보 및 법적 문서 배송 주소
(4) 규제 당국 또는 소비자 불만 처리 기관의 연락처 정보.
(5)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기타 정보.
5.4 거래 플랫폼 시설 및 운영 환경 유지
플랫폼 운영자는 거래 플랫폼 내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소방, 위생 및 보안 시설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플랫폼 운영자는 국가 정보 보안 수준 보호 시스템의 관련 규정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온라인 거래 플랫폼 시스템과 보조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 및 유지 관리하고 인터넷 보안 보호 기술 조치를 구현하며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법률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고, 플랫폼 거래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며, 네트워크 보안 사고를 적시에 처리합니다.
일일 거래량이 1억 위안(1억 위안 포함) 이상인 제3자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은 오프사이트 재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복구 시스템과 비상사태를 수립해야 합니다. 계획.
5.5 데이터 저장 및 조회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에 게시된 거래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적절하게 보존해야 하며, 위 정보의 무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기술적 수단을 채택해야 합니다. . 섹스와 안전. 사이트 운영자 및 거래상대방의 신원정보는 마지막 로그인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되며, 거래정보는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됩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보유기간 내에 본인의 거래정보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제3자 거래 플랫폼이 독립적인 데이터 서비스 대행사를 통해 정보를 오프사이트에 백업하고 외부 쿼리, 다운로드 또는 인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5.6 플랫폼 거래 관리 시스템 개발 및 구현
플랫폼 운영자는 표준화된 온라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시스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규칙과 규정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p>
p>
(1) 사용자 등록 시스템,
(2) 플랫폼 거래 규칙,
(3) 정보 공개 및 검토 시스템, >
( 4) 개인 정보 보호 및 영업 비밀 보호 시스템,
(5) 소비자 권리 보호 시스템,
(6) 광고 검토 시스템,
(7 ) 거래 보안 및 데이터 백업 시스템,
(8) 분쟁 해결 메커니즘,
(9) 잘못된 정보 및 스팸 보고 및 처리 메커니즘,
(10)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제도.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 온라인 거래 관리 시스템의 구현을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적시에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7 이용약관
플랫폼 운영자의 이용약관과 그 변경사항은 소비자 권리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공지해야 하며, 그 사본을 현지 소비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권리 보호 기관.
이용 계약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사용자 등록 조건,
(2) 거래 규칙,
(3) 개인 정보 및 영업 비밀 보호,
(4) 사용자 계약 수정 절차,
(5) 분쟁 해결 방법,
(6) 우리나라 법률과 특정 관할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7) 관련 책임 조항.
플랫폼 운영자는 기술 및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계약을 완전히 읽도록 안내하고 사용자에게 거래 위험, 책임 제한 및 책임 면제 조항을 합리적으로 상기시켜야 합니다.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사용자의 법적 권리를 배제합니다.
5.8 거래 규칙
플랫폼 운영자는 거래 규칙을 공식화하고 게시해야 합니다. 거래 규칙의 수정은 최소 30일 전에 발표되어야 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공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이용자 이탈 문제를 원래의 거래 규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5.9 운영 종료
제3자 거래 플랫폼이 폐업하거나 기타 사유로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한 달 전에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재정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이트 운영자와 관련된 절차.
행정 라이센스와 관련된 제3자 거래 플랫폼이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한 달 전에 관리 부서에 보고하고 계약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10 플랫폼 거래 통계
플랫폼 운영자는 시장 거래 통계 업무를 잘 수행하고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6. 플랫폼 운영자의 사이트 운영자 관리 및 지도
6.1 사이트 운영자 등록
(1) 제3자 거래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 참여 관련 서비스 활동에 참여하는 자연인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신청하고 신분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사업장 주소, 연락처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제3자 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신청하고 사업 허가증 또는 기타 승인된 사업 증명 서류, 사업장 주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 및 기타 필요한 정보.
(3) 제3자 전자상거래 거래 플랫폼은 사이트 운영자의 사업 허가증, 세무 등록 증명서 및 다양한 사업 허가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사이트 운영자의 실명을 외부에 표시하는지 여부는 플랫폼 운영자와 사이트 운영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4) 플랫폼 운영자는 매년 실명등록 사이트 운영자의 등록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사이트 운영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5) 플랫폼 운영자는 알림을 강화하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관련 법률 조항 및 시장 관리 시스템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정직한 서비스와 문명화된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서비스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비즈니스 스타일과 비즈니스 윤리를 옹호해야 합니다.
6.2 출품 운영 계약에 관한 표준 지침
현장 운영자와 출품 운영 계약을 체결할 때 플랫폼 운영자는 관련 권리, 의무 및 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의 계약 위반에 대해 운영 및 분쟁 해결 방법을 규제합니다.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플랫폼 운영자 및 사이트 운영자는 온라인 상품 거래 및 관련 서비스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해쳐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쳐서도 안 됩니다. .
(2) 사이트 운영자는 정직과 신뢰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엄격한 자기 규율을 준수하며 국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온라인 거래를 공정하고 공정하며 건전하고 질서 있게 수행해야 합니다. , 불법 행위, 범죄 행위에 가담하기 위해 온라인 거래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사이트 운영자는 사용자가 게시한 정보를 감독하고,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정보를 법률에 따라 삭제하며, 스팸을 방지하고 줄이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사이트 운영자는 시장 거래 분쟁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상점의 눈에 띄는 위치에 분쟁 해결 기관 및 연락처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6.3 사이트 운영자 행동 강령
플랫폼 운영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계약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다음 규범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사이트 운영자에게 다양한 상품 평판을 확립하고 구현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소비자 감독 및 불만 사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 사이트 운영자는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국가 표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독성이 있거나 유해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영업에 연루된 자는 거래가 정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불법 운영이나 소비자 권리 침해에 연루된 사이트 운영자는 사전 공지된 절차에 따라 플랫폼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3) 사이트 운영자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카운터를 철수하기 3개월 전에 플랫폼 운영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비자 또는 제3자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때 플랫폼 운영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4) 사이트 운영자는 소비자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 플랫폼 운영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6.4 거래 정보 관리
플랫폼 운영자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거래 정보를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1) 플랫폼에서의 활동에 참여 제3자 라이센스의 경우 사업 활동, 운영 중인 제품의 이름, 생산자 및 기타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라이센스 인증서 및 인증 인증서와 같은 정보도 공개해야 합니다.
(2) 웹페이지에 표시된 상품 정보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실제(유형) 상품은 다양한 각도와 방향에서 진열되어야 하며, 상품의 색상, 크기, 비율 등이 왜곡되거나 잘못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함이 있는 상품을 사진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즉시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인이 제공한 증거를 통해 사이트 운영자가 침해를 저질렀거나 불법 정보를 게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관련 책임자에게 경고하고, 침해를 중지하고, 유해 정보를 삭제하고, 그리고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된 신원 정보와 연락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플랫폼 운영자는 합리적인 신중을 기해 정보를 검토하고, 명백한 침해 정보나 불법 정보를 법에 따라 적시에 삭제하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경고할 의무를 져야 합니다.
6.5 거래 질서 유지
플랫폼 운영자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과 공정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거래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용 평가 시스템 및 거래 위험 경고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합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거래 위험에 주의하도록 합리적으로 상기시켜야 하며 사용자의 거래 결제 지시를 실행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거래 세부정보를 확인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온라인 결제 서비스에 종사하는 운영자는 결제 지시를 실행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확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쿨링오프 기간 동안 소비자가 이유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쿨링오프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제3자 거래 플랫폼과 플랫폼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자 예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마진은 소비자의 거래 손실을 보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증금의 금액과 사용방법은 사전에 지방 공상행정부서에 신고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6.6 거래 오류
플랫폼 운영자는 개별 이용자의 소액거래에서 운영오류에 대한 불만사항을 조사, 확인하고, 이용자가 거래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특정 상황.
6.7 상품 반품 및 교환
플랫폼 운영자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계약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현장 운영자에게 제품 애프터 서비스와 반품 및 교환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반품 및 교환 제도에 규정된 사이트 운영자 및 플랫폼 운영자는 소비자로부터의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6.8 지적재산권 보호
플랫폼 운영자는 법률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업무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증거를 첨부하고 특정 주소를 통지한 침해 페이지, 파일 또는 링크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는 피고에게 통지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플랫폼 운영자는 계약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기업명 등록 및 관리 규정 및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칙의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등록상표 독점권, 상호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9 금지 행위
자체 플랫폼을 사용하여 온라인 상품(서비스) 거래를 수행하는 제3자 거래 플랫폼은 서로 공모할 수 없으며, 자신의 편의를 이용하여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다른 운영자 또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
7. 플랫폼 운영자의 합리적인 소비자 보호
플랫폼 운영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목록, 거래기록, 기타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법률 및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현장 거래 운영자에게 구매 상품권, 서비스 영수증 및 관련 증명서를 발행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거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소비자에게 사이트 운영자의 실제 홈페이지 등록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8. 플랫폼 운영자와 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의 조정
8.1 전자 서명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을 준수하도록 장려합니다. 계약을 체결합니다. 목표 금액이 RMB 50,000보다 높은 온라인 거래의 경우 제3자 거래 플랫폼은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전자 서명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8.2 전자 결제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전자 결제는 법적 자격을 갖춘 은행이나 비금융 결제 기관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8.3 광고 공개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에서 신고된 광고 정보를 삭제하거나 광고 관리 기관에 전송하여 광고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3자 거래 플랫폼은 사이트 운영자가 허위 광고 정보를 게시하거나 스팸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거래를 금지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거래 플랫폼에서 해당 이름을 차단하거나 검색 결과 표시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해야 합니다.
9. 감독 및 관리
9.1 업계 자율
제3자 플랫폼 운영자가 본 규정에 따라 업계 자율을 수행하도록 권장합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서비스 감독 및 조정을 규제하는 관련 산업 조직을 지원합니다.
업계 협회가 소비자 경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쁜 행동을 하는 플랫폼 운영자를 감독하고 제한하도록 권장합니다.
플랫폼 운영자가 업계 자율 규제 조직을 설립하고, 업계 규정 및 협약을 제정하고, 온라인 거래 건전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고, 온라인 거래 발전을 촉진하도록 장려합니다.
9.2 불만 관리
온라인 불만 처리 메커니즘을 통해 소비자 협회 및 관련 기관이 접수한 온라인 거래 분쟁 불만 사항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는 적시에 피드백을 처리하고 제공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부도덕한 이용자의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사전에 공지된 절차와 규칙에 따라 사이트 운영자의 시장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3 정부 감독
각급 상업 당국은 온라인 거래 서비스에 대한 규제 책임 시스템과 책임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 운영자 및 온라인 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이트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