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사례 ipad
질문 2: 신구상표법 체계 아래 상표유통제도의 차이.
사법관행에서 상표양도의 행정심사, 공고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표권 양수인은 종종 양도협의를 근거로 협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반면 상표권 양도측은 상표양도가 미승인 사실을 토대로 행정심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표양도협의의 효력을 부정한다.
그렇다면 중국 본토에서 계약법제도와 상표법 양도 규칙의 적용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는 사법관할권의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필자는 상표양도협정 효력과 상표양도승인제도의 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구상표법 체계 하에서' 양도협정' 이 상표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계약법 체계와 물권법 체계의 조화 적용을 충분히 중시해야 한다.
중국 본토 상표입법체계는 200 1 12 1 을 경계로 상표 양도법 관계의 성립 요건을 크게 수정했다. 이전에 우리나라의 상표 양도 심사 승인 제도는 매우 간단해서 양도측이 일방적으로 양도 신청서를 처리하고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어떠한' 양도협정' 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무부가 2003 년 3 월 1 일 반포한' 상표법 시행 세칙' 의 유통제도는 등록상표 양도에 대한 신청이다. 각 상표 양도는 반드시 등록상표 양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래의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상표국의 승인을 받은 후, 원증서를 주석을 달고, 양수인에게 발급하고, 공고합니다. 이후 1988 과 1993 두 차례 국무원이 제정한 규칙 개정에서 양도인이 원래 상표 등록증을' 반납' 하는 제도와 상표국' 주석' 원래 상표 등록증을 보존하고 양수인에게 송부하는 제도를 보존했다. 그러나 1995 세 번째 개정 세칙에서 원증서의' 반환' 과' 주석' 제도를 취소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등록상표 양도를 신청한 경우에만 상표청에' 등록상표 양도신청서' 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상표 양도 신청 수속은 양수인이 처리한다. 상표국의 승인을 받은 후 양수인에게 상응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고하다.
200 1, 10 년 10 월 27 일' 상표법' 을 개정할 때 상표 양도법 관계 성립에 큰 제도적 변화가 있어' 등록상표 양도 상표의 양도는 양도협정과 신청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무원이 공포하고 2002 년 9 월 15 일부터 시행한' 상표법 시행조례' 는 이 중대한 입법 변화를 충분히 중시하지 않고, 여전히 1995 제 3 차 개정판에서 기존 상표법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상표 양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표양도 비준 관행에서 국가상표국은' 규정' 만 중시하고 상표법 자체의 엄격한 규정을 무시하여 상표법이 사실상 하위법에 의해 허비되었다. 우리나라 상표 행정입법의 상술한 심각한 누락은 큰 제도 결함이라고 말해야 한다.
만약 애플이 오래된 상표법 체계 하에서 아이패드의 상표를 받는다면, 애플은 그 상표의 행정승인과' 양도' 절차를 직접 처리할 권리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문제는 애플의 양도 행위가 새로운 상표법 체계 하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애플과 유관은' 계약양도' 와' * * * 같은 신청' 이라는 두 가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질문 3: 상표 양도 계약의 효력은 상표 승인 행정행위의 제한을 받습니까?
지금의 문제는 양도자나 양수인 어느 쪽이 양도를 신청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양도계약의 법적 효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가 계약법과 물권법의 체계 하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표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 부동산과 비슷하다. 그 유동 제도는' 물권법' 의' 소유권' 제도와 담보물권 제도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물권법' 은 당사자 간에 체결된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에 관한 계약은 계약이 성립될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계약서에 별도로 합의된 경우는 제외된다. 물권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도측이' 양도 불가' 라는 이유로 상표양도협정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상표법제도가 양도계약이 반드시 등록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본토의 상표 양도 제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상표법' 상표양도제도에 관한 유일한 규정은 이 법 제 39 조, 즉'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사람,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협의에 서명하고 상표청에 신청해야 한다. 양수인은 이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등록 상표 양도가 승인되면 공고해야 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 전용권을 누린다. "
분명히' 상표법' 은 양도협의의 효력을 등록승인제도와 연결시키지 않았다. 상표 이전이' 양도' 인지 여부는 양도 계약 자체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표 양도는 행정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도측이 당분간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뿐 상표 양도 계약의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역부정할 수는 없다. 사실,' 계약법' 은 1 법률, 행정법규 규정 계약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지만, 규정 등록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계약 표지물의 소유권과 기타 물권은 이전할 수 없다. 상표 양도법 관계는 이 제도의 전형적인 대표이다.
필자는 상표유상 처분에서 양수인은 상대방에게 양도계약을 계속 이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런 판결에 따라 상표 주관기관에 직접 양도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양도 안 함' 과 상표 양도인이 상표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사법기관은 상표 등록증에 기재된 권리 상태에 관계없이 판결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상표소유권을 재확인할 권리가 있다. 이때 법원의 사법확인 판결은 상표등록증보다 더 효과적이어야 하며 등록자 상표권을 직접 부정하고 박탈하는 법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상표국은 법원의 사법확인 판결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상표소유권 확인권을 상표 주관기관인' 독점' 이라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사실, 상표 주관기관은 정상적인 상표 행정 심사권만 가지고 있으며, 상표민상사권분쟁과 관련될 권리는 없다.
사평의' 아이패드' 상표사건으로 인한 규칙에 대한 의문' 에서 발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