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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 노동 중재 온라인 상담

현재 많은 근로자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노동 중재는 얼마나 걸립니까? 법률 규정에 따르면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증거자료 준비부터 판결서 접수까지 45 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노동중재를 신청해야 하는 근로자는 증거자료를 미리 수집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발송인에게 속하며, 발송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3 조 * * * 중재기한과 중재정 첫 판결은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끝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