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간마 지적 재산권 사건
원고 귀양 남명 라오간마 풍미식품유한공사 (이하 라오간마 식품회사)
피고 호남화월식품유한공사 (이하 화월회사)
피고인 베이징 연사 망경쇼핑센터 (이하 망경쇼핑센터라고 함)
원고 라오간마 식품회사와 피고 화월회사는 모두 풍미 시리즈 조미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모두 라오간마 () 를 자신의 풍미 콩고랑의 제품명으로 삼고 있다. 원고 라오간마 식품회사, 본명 계양남명 석혜호텔은 1994 년 6 월에 설립되어 도화비 여사가 창립하여 특색 콩으로 유명하다.
6 월 1994,1/Kloc-0 1996 년 8 월, 이 가게에서 생산된' 라오간마' 맛 두부는 이계산 점장이 디자인한 포장병 스티커를 사용했다.
귀양 남명도씨 풍미식품점은 귀양 남명도씨 풍미식품공장, 1997 1 1 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0 월 귀양 남명도씨 풍미식품점은 마침내 라오간마 식품회사로 이름을 바꿨다. 1997 65438+2 월 27 일 이계산은 국가특허청에' 라오간마' 맛 콩병 스티커의 외관 디자인 특허를 신청했고 8 월 22 일 국가지적재산권국 (승인 번호 1998) 의 허가를 받았다.
1997 12.30, 이계산은 구이저우 저작권국에 이 병과 제품 설계도를 붙여서 저작권등록을 했다. 1998 귀양시 인민정부는 라오간마 맛 콩고랑을 귀양시 명품제품으로 꼽았고, 19965438+ 10 월 구이저우성 경제무역위, 구이저우성 기술감독국은 도화비표 라오간마 콩고랑을 구이저우성 명품으로 확인했다. 1999 년 원고의' 라오간마' 풍미 콩고랑은 매출 130 만원을 달성했고, 제품은 이미 전국 각지에 판매되었으며, 기업은 국가를 위해 세금 15 만원을 납부했다.
피고화월회사는 2007 년 9 월 1997 에 설립되었다. 1997165438+10 월, 화월사는 계양남명 당모식품공장과' 라오간마 시리즈 조미료협력생산계약' 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화월회사는 귀양 남명당모식품공장과 공동으로 라오간마 시리즈 조미료를 생산하고, 귀양 남명당모식품공장은 기술을 제공하고, 화월회사는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한다.
1997165438+10 월, 화월사와 계양남명당모식품공장에서 공동 생산한' 라오간마' 풍미 콩이 출시되기 시작했다. 원고 라오간마 식품회사가 생산한' 라오간마' 풍미 콩고랑의 포장병 스티커에 비해 여성의 초상화가 유 여사의 초상화로 바뀌었다.
1998 65438+ 10 월 20 일, 화월사는 국가지적재산권국에 법정대표인 이창경이 디자인한 라오간마 맛 콩고랑의 병 디자인 특허를 신청했다. 앞서 회사에서 사용했던 병 스티커 패턴에 비해 노란색 타원형 패턴이 노란색 마름모꼴로 변한 것 외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
예비 심사를 거쳐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00 년 6 월 1998 10 일 화월사에 이 병의 외관 디자인 특허 증명서를 발급했다. 1998 년 초 화월사와 계양남명 당멩 식품공장은 외관 디자인 특허를 신청한 뒤 패턴에 따라 공동 생산된 풍미 콩고의 병스티커를 수정했으며, 수정된 병스티커에는 여전히' 라오간마' 라는 글자가 사용된다.
4 월 20 일 1998, 화월사는 계양남명당모식품공장과 계약 해지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합자관계를 해제했다. 이후 화월회사는 풍미 콩고랑 등 일련의 조미료를 자체 생산해 라오간마 소스를 풍미 콩고소스의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특허 디자인이 있는 병스티커를 계속 이용해 포장을 하고 있다.,,,,,,,,,,,,,,,,,,,,, 。
1998 65438+2 월, 호남성 경제무역위, 후난성 기술감독국은 화월사' 라오간마' 풍미 두부를 1998 로 호남성 명품 제품 칭호 자격증을 수여했다. 5 월, 1999, 호남성 통계정보센터는 화월사가 생산한 화월 라오간마' 중국 화월 라오간마' 라는 칭호를 수여했다. 화월회사는 일정한 광고비를 써서 그' 라오간마' 풍미를 선전했다.
1999 년 5 월, 피고망경상가는 화월사에서 생산한' 라오간마' 풍미 시리즈 조미료를 베이징 흥촉 융복남식품유한회사에 대리 판매하기 시작했고, 왕경상가는 화월사의'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위생허가증',' 베이징시 식품 및 식품제품 위생품질승인증서' 를 검사했다
원고 라오간마 식품회사는 각각 8 월 1996, 2 월 1996, 5 월 1997, 4 월 1998 에 국가상공업에 4 차례 진출했다 1998 6 월 2 1 일 국가상표국은' 도화비와 초상' 상표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1998 1 년 2 월 1 일 피고사는 국가상표청에 등록상표 라오간마 신청, 국가상표국은 유초상 및 문자상표 라오간마 발표. 현재 국가상표국은 이미 초보적으로' 라오간마 및 토끼' 와' 유 라오간마 및 토끼' 상표의 등록을 승인했다. 1998 년 5 월 ~ 1999 년 5 월, 각지의 상공행정관리부는 귀양시 창사시, 쓰촨 성 현현, 준의시, 란저우시 등지에 나타난 생산업체들이 원고의' 라오간마' 풍미 콩 제품을 위조하는 것을 조사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원고 라오간마 식품회사는 피고화월사가 원고회사의 허가 없이 원고회사의 기업명과 제품고유 이름을 도용하고 원고회사 제품의 병표 외관 디자인을 모방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동과 오해를 일으켜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피고망경상가는 피고화월사에서 생산한 가짜' 라오간마' 제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원고회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저는 베이징시 제 2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1. 피고화월사에 원고사' 라오간마' 맛 콩고랑 제품과 비슷한 포장 장식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하다. 2. 피고화월사에 모든 제품에 원고회사명과 원고제품 특명' 라오간마' 사용을 중단하도록 요청합니다.
3. 피고화월회사가 침해제품의 기존 모든 라벨과 병스티커를 파기하도록 판결하다.
4. 피고의 왕경 쇼핑몰이 즉시 침해 제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판결하다.
5. 피고화월회사가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영향력을 제거하도록 판결하다.
6. 화월회사가 원고의 경제적 손실 40 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본 사건의 소송 비용은 두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화월회사는 우선 원고의 제품이 유명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품의 인지도를 판단하려면 제출자가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여 상품 광고, 판매 역사, 판매, 시장 점유율 등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고의 제품이 구이저우성 명품 제품으로 평가됐지만, 감정 결과가 구이저우성 이외의 시장에서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반면 우리 회사가 생산한' 라오간마' 풍미콩은 한 지역의 시장에서 원고가 생산한' 라오간마' 풍미콩보다 인지도가 높다. 우리 회사가 생산한 제품 광고의 적용 범위가 비교적 크기 때문이다. 1998 부터 1999 까지 우리 회사는 자신의' 라오간마' 풍미 두부를 위해 270 여만원을 광고했다.
판매량과 시장 점유율에서 우리 제품은 이미 호남성에서 전국으로, 지방 브랜드에서 민족 브랜드로 바뀌었다. 시장 평가로 볼 때 우리 제품은 호남성 상공국에서 호남성 유명 상품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1997 중국 국제식품박람회 국제 명품 식품상을 수상했다.
둘째, 본 안건에서 논란이 되는' 라오간마' 풍미 콩고의 제품명, 포장, 장식은 원고만의 것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는 분쟁 상품의 포장 장식에 대하여 외관 디자인 특허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원고 제품명은' 도화비 라오간마 맛 콩', 회사 제품명은' 라오간마 맛 콩' 이다. 쌍방이 모두 제품명에' 라오간마' 를 사용하지만,' 라오간마' 는 통속적인 명칭으로, 고유할 수도 없고, 누구의 독점적일 수도 없다. 포장 장식 방면에서, 우리 제품의 포장 장식 설계는 우리의 오리지널 작품으로, 우리는 외관 디자인 특허를 얻었다.
셋째, 사실 쌍방 상품의 포장 장식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없다. 원고는' 도화비 브랜드' 를 사용하여 자신의 제품을 정의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다른 지방풍의 식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제품 모두 콩과 고추를 원료로 한 조미료이지만 산지 하나는 구이저우에, 하나는 호남에 있습니다. 입맛, 제조사, 산지, 브랜드, 농촌상황이 다른 소비자들은 두 가지 제품을 혼동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행동은 부당한 경쟁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망경상가는 화월회사의 제품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입되고 필요한 심사를 거쳐 판매자가 다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라오간마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표전용권을 누리지 않고, 라오간마 표기된 식품 포장 도안은 전용권이나 기타 특수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원고는 그 제품이 유명 상품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쇼핑몰에서 화월회사가 생산한' 라오간마' 라는 글자가 표시된 조미료를 판매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법원에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 1 심 법원은 법이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경영자가 시장 거래에서 자발적, 평등,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심리했다. 원고 라오간마 식품회사가 생산한 라오간마 풍미 콩고랑은 어느 정도의 역사적 과정이 있다. 라오간마 식품회사의 역사 연혁에서 볼 수 있듯이, 라오간마 설립자인 도화비 여사의 존칭으로, 회사에서 생산한 풍미 콩고랑의 제품명으로 특정 지역의 소비자들에 의해 인정되고 이해되고 있다.
바로 그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독특한 맛으로 라오간마 식품회사의' 라오간마' 맛 콩고랑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 "라오간마" 는 상품명으로 이 기업과 그 풍미의 콩고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고의 제품은 풍미가 작은 식품으로서 전국의 거대한 판매량으로 볼 때 동종 상품 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이 제품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일정 범위 내에서 높은 명성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 2 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많은 제조사, 특히 고추를 즐겨 먹는 주민들이 모이는 성이 나타났다. 시장 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가짜 판매자가 전력을 다해 침해한 것은 위조품의 시장 가치와 양호한 시장 신용도가 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원고 라오간마 식품회사가 생산한' 라오간마' 풍미 콩고랑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원고 라오간마 식품회사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원고 라오간마 식품회사가 사용하는' 라오간마' 풍미 콩 포장병 및 스티커의 디자인은 독창성이 있어 보호해야 한다.
피고화월회사는 원고 라오간마 식품회사와 같은 제품인 풍미 콩고물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그 사용 라오간마 은 맛 콩 을 포함한 시리즈 조미료 의 제품 이름 으로 그 제품 이름 을 처음 사용 할 때 원고 의' 라오간마' 맛 콩 이 일정 범위 내에서 높은 명성 을 누리고 피고인 은 이 제품 이름 에 합리적 인 근거 가 부족했기 때문 이다.
피고화월사 계양남명당모식품공장이 1997 년 6 월부터 1998 년 6 월 초 생산한 라오간마 맛 콩포장병에 사용된 병스티커는 원고 라오간마 식품회사가 생산한 라오간마 콩이 도안 디자인, 색상, 내용, 문자 등에서 생산한 것과 비슷하다 원고 라오간마 식품회사가 디자인한' 라오간마' 라는 글자의 독특한 글씨체도 마찬가지다. 피고화월사가 이 글자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피고화월사의 상술한 행위는 부당한 경쟁을 구성하며, 피고화월사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화월회사는 외관 디자인 특허를 계속 사용하는' 라오간마 맛 콩 포장병 스티커' 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라오간마 식품회사' 와 비슷한' 라오간마 맛 콩 포장병 스티커' 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원고 라오간마 식품회사가 요구한 경제배상액이 높으니 본원은 본안의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될 것이다. 피고의' 라오간마 류와 코팅' 상표가 이미 국가상표청에서 초보적으로 등록을 승인했기 때문에 원고 라오간마 식품회사는 모든 제품에' 라오간마' 상품명을 사용하지 말라고 회사에 요청했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요청은 본원에서 지지하지 않았다. 피고망경상가에서 판매한 화월사에서 생산한 라오간마 맛 콩가루의 포장병 및 라벨이 외관 디자인 특허를 획득했고, 피고망경매장의 판매 행위는 원고 라오간마 식품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라오간마 식품회사는 피고 망경매장의 소송에 대해 지지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반부정경쟁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1 심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1. 피고화월식품회사는 외관 디자인 특허를 취득하기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 원고 라오간마 식품회사' 라오간마' 풍미 콩고랑과 비슷한 병 스티커를 파기했다. 2. 피고화월식품회사는 원고 라오간마 식품회사의 경제적 손실 654.38 위안 +50 만원을 배상했다. 3. 원고 라오간마 식품회사의 기타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
원고 라오간마 식품회사, 피고 화월식품회사는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2 심 재판은 본안의 원인이 부당한 경쟁 분쟁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보호를 요청한 것은 그 유명 상품의 고유명, 포장 장식권, 특허권이 두 가지 유형의 지적재산권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지적재산권이 충돌할 때 인민법원은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화월식품회사는 외관 디자인 특허권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로 라오간마 식품회사의 침해 행위에 대해 항변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라오간마 식품회사와 화월식품회사가 각각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모두 국가상표심사위원회에서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라오간마 식품회사가 화월식품회사보다 먼저 풍미 콩고물 제품에 라오간마 특유의 이름과 포장 장식 행위를 사용했기 때문에 화월식품회사는 병스티커를 사용하여 제품 포장 장식을 하고, 라오간마 () 를 제품명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켰고, 그 행위는 정당하지 않은 경쟁에 속하며 라오간마 식품회사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였다.
라오간마 식품회사가 침해로 얻은 이윤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화월식품회사는 이 제품에 대해 거의 1998- 1999 의 광고비를 지출했다. 상업 관례에 따르면, 운영자가 벌어들인 이윤은 통상 광고 투입보다 높다. 따라서 라오간마 식품회사는 화월식품회사에 40 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요청이 지원되어야 한다.
연사 쇼핑몰은 화월식품회사가 생산한 침해 제품을 판매하고, 라오간마 식품회사는 침해 제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가 정당하니 법원이 지지한다. 따라서 2 심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조 제 1 항 (2) 항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3 조 제 3 항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첫째, 1 심 법원의 판결을 철회한다.
둘째, 화월식품회사는 풍미 콩 제품에' 라오간마' 제품명 사용을 중단했다.
3. 화월식품회사는 라오간마 식품회사에서 생산한 병라벨 사용을 중단했다.
4. 화월식품회사는 라오간마 식품회사의 경제적 손실 40 만원을 배상한다.
5. 연사 쇼핑센터에서 화월식품회사가 생산한' 라오간마' 풍미 콩고물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6. 화월식품회사는 전국 신문에서 라오간마 식품회사에 사과했다.
광주 양 팡 지적 재산권 기관 유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