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회사에 근무하면 일반직원으로 연루되나요?
회사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반 직원은 연루되지 않습니다.
개인범죄란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 기업소, 기관, 단체, 단체가 행하는 사회에 유해한 행위를 말한다.
'형사사건의 단위별 재판에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개인이 범죄와 불법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 기업, 기관은 범죄를 저지른다. 또는 기업, 기업, 기관 단위를 설립한 후 범죄를 주된 활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위범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은 대부분의 경우 단위범죄에 대해 2벌법을 채택하고 있다. 2벌제란 해당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에 대해서는 무제한 벌금제, 즉 벌금 액수를 정하지 않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형제에서는 직접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가 형벌을 선고받는다. 여기서 형벌은 자유형과 벌금형이 있는데 주로 자유형이다. 개인이 자유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대부분의 경우 형벌은 개인의 범죄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위가 본 조 제213조 내지 제219조(지식재산권 침해죄-인용주)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는 벌금형에 처하고, 해당 단위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본 조의 각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
'형법' 제3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