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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기호와 상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각기 다른 특수 로고를 가진 권리자는 국무원이 승인한 전국적, 국제문화스포츠, 과학연구 등 사회공익활동의 주최자나 준비자를 가리킨다.

상표를 등록하는 권리자는 상품의 생산자나 경영자이다.

(2) 사용 목적이 다르다. 전용 로고의 사용 목적은 모금된 자금을 전용 로고로 서비스되는 사회공익사업에 사용하고, 국민에, 국민에게 쓰는 것이다.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목적은 상품의 생산자나 경영자가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윤을 얻고 소비자를 끌어들여 다른 상품의 생산자나 경영자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3) 사용 및 보호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특별 로고는 공익활동과 관련된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상표는 승인된 상품 품목으로 제한되며 해당 범위 내에서 보호됩니다.

(4) 다른 시효에 대한 특별 로고는 4 년간 유효합니다.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이 실제 상황과 수요에 따라 결정한다.

등록 상표는 10 년 동안 유효합니다. 만료 후 전시 등록을 갱신할 수 있으며, 매번 전시 등록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무기한 갱신할 수 있습니다.

(5) 적용 법률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특수표지관리조례' (65438+ 13, 국무원, 1996 년 7 월) 는 특수표지관리의 기본행정규정이다.

우리나라 상표법 (2006 54 38+0 654 38+ 10 월 27 일 제 2 차 개정) 은 상표관리의 기본법이다.

특별 로고 소유자가 서면 허가 계약을 승인하고 서명하는 경우, 특별 로고 사용자는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허가된 특별 로고와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